남편이 작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곧 퇴직이에요.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액*근무년수
이렇게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Irp통장 만들어서 일시불로 받아 찾아 쓰면 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알려 주시곘어요?
남편이 작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곧 퇴직이에요.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액*근무년수
이렇게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Irp통장 만들어서 일시불로 받아 찾아 쓰면 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알려 주시곘어요?
회사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편이 경리부에 묻는게 낫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면
연납이나 월납식으로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고 있을꺼에요
퇴직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IRP계좌아닌
보통예금 통장에도 입금 가능합니다
따로 계좌 만들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