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세대 부담주는 ‘민노총의 정년연장’ 대신 ‘한동훈의 정년 후 재고용’]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노총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방식은 현재 정년이 머지 않은 세대(민노총 간부들이 여기 해당)에게 특혜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나머지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까지 ‘새로운 임금, 직무 등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래야 청년, 미래세대가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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