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22년에 이미 거니의 새강자 기사가 있었네요.

안잡았네 조회수 : 4,471
작성일 : 2025-11-06 00:01:19

매체에 따르면, ‘제3의 선수’로 알려진 이준수는 지난 4월 22일 공판에서 ‘2010년 5월 20일경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김 여사 주식 69만주를 출고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필이 “당시 김 여사의 해당 주식을 판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준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모든 부정거래의 책임을 이정필한테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그런데 주식매도 주문을 낸 주포는 이정필이 아닌 이준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준수의 신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연락도 안 된다며 적당히 뒤로 숨기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준수는 2009년 12~2010년 7월 사이에 진행된 김 여사의 1단계 주가조작에 이정필 외에 관여한 제3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신한증권사 직원 이모 씨와도 통화한 녹취내용이 여러 번 등장했으나, 검찰은 이준수를 불러 조사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 없는 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치 숨기는 듯한 인상이 짙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885

 

22년 9월 기사고

2024년에 새강자 조사도 없이 김건희 무혐의.

당시 음주운전하다 걸린 새강자가 경찰에 지인이 수사받다 무혐의 받아 축하주 마셨다 진술.

 4년간 수사도 안하고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못잡고 도주 중?

 

이게 말이나 되나요.ㅎㅎㅎ

검찰이 저렇게 무능했군요.

 

 

IP : 174.233.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BS단독기사
    '25.11.6 12:04 AM (174.233.xxx.35)

    이 기사 때문에 새강자가 수면 위로..

    [단독] "김건희 무혐의 축하파티 음주"…계엄 직전까지 연락?
    지난해 10월 말, 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백 번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남성 A 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 씨에게 술을 마신 경위를 묻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A 씨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4년 수사 끝에 불기소한 인물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318905

  • 2. ...
    '25.11.6 12:05 AM (39.7.xxx.247)

    저따위로 수사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구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 못잡았다고?
    일부러 도망가라고 안잡은거겠지.

  • 3. 이준수가
    '25.11.6 1:16 AM (121.134.xxx.5)

    새강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활동하면서
    주가조작 사건으로만 전과 4범의 애널리스트군요
    그동안 명신이 오광수가 뒷배이면 경찰이 안잡을만했네

  • 4. ㅅㄴ
    '25.11.6 1:43 AM (220.94.xxx.134)

    이준수가 밀접인지 부적절한인지 그관계인가요?

  • 5.
    '25.11.6 1:44 AM (220.94.xxx.134)

    검사는 저런데는 무능하고 없는 죄 만드는데는 유능

  • 6. 처참한검찰
    '25.11.6 7:54 AM (218.153.xxx.32)

    저따위로 수사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구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 못잡았다고?
    일부러 도망가라고 안잡은거겠지.22

  • 7. 검찰이
    '25.11.6 8:25 AM (180.75.xxx.21)

    일부러 풀어준거라고 밖에는..한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592 업무욕심이 많은데 한직이라 비참해요.. 5 저는 2025/12/12 2,124
1774591 대파비싸다고 그리 발광들을 하더니 16 ㅇㅇ 2025/12/12 4,864
1774590 오리가슴살 스테이크 집에서 할때 1 .. 2025/12/12 322
1774589 중2과학 문제집은 어디것이 좋아요? 6 2025/12/12 658
1774588 하루15분 영어공부하고 100만원 5 777 2025/12/12 2,459
1774587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가담 의혹' 사건 이진관 부장판사에 배.. 4 가즈아 2025/12/12 2,005
1774586 송가인 매니저 복지 수준 - 참 다르네요... 8 링크 2025/12/12 7,327
1774585 코타키나발루 자유일정 조언부탁드려요. 2 ... 2025/12/12 806
1774584 텐션 높은 이들의 만남.. 카니 김호영 2 하이텐션 2025/12/12 1,651
1774583 물염색 염색이 안됐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1 A 2025/12/12 1,002
1774582 넷플 계춘할망 3 총총 2025/12/12 2,389
1774581 다시 태어나면 대학안간다고 2 ㅁㄵㅎ 2025/12/12 2,015
1774580 달러 환율 1478원 원화만 폭락중 20 ... 2025/12/12 3,247
1774579 사무실에서 자기집중해야된다고 조용하라는 상사 5 소리 2025/12/12 1,230
1774578 뭔가요 이게. 에어컨에서 떼어낸 금 4 ㅇㅇ 2025/12/12 2,854
1774577 아 왜 남편은 회식하면 밥만 먹고 지금 들어오죠? 23 나원 2025/12/12 3,912
1774576 갑자기 생각나서 3 김현종씨라고.. 2025/12/12 693
1774575 진주 귀걸이 12미리.. 과할까요 8 2025/12/12 1,633
1774574 저는 회가 왜 맛있는 지 모르겠어요. 17 반대 2025/12/12 3,489
1774573 박성재 최상목 둘 다 이진관재판부로 11 ㅋㅋㅋ 2025/12/12 2,542
1774572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 ........ 2025/12/12 307
1774571 본인이 약사면서 자식 약대 보낸다는게 젤 이해가 안가요 29 이해가안가요.. 2025/12/12 6,088
1774570 7시 알릴레오 북 's ㅡ 공자 VS 맹자 / 왜 논어를 읽.. 2 같이봅시다 .. 2025/12/12 496
1774569 캐시미어 100프로 코트 관리가 어려운가요? 8 고민 2025/12/12 2,432
1774568 다른 나라는 은퇴하면 보유세 부담되서 살던 집 정리하는데... 13 ... 2025/12/12 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