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내란방조에서 내란중요임무수행으로 바꾸고,
한덕수의 국무회의 서류 폐기 지시 증아 통해 받아내고,
한덕수가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 못 들었다는 증인의
말 얻어냄.
증인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러자 증인 다 술술 실토함.
국무회의 원래 토론 없다.는 말을 적극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로 내세우려 하다가.
그건 보통 의결 사항이 사전에 조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릴 세가 없었다.
여기서 재판장님. 그렇다면 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사전에 협의 되었기 때문에 논의할 게 없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한덕수 변호인, 강의구 증인의 말이 오히려 화살 됨.
사실 확인 위해
추경호, 송미령,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
증인으로 세우도록 함!!!!@
와. 사이다 판사님이에요.
11월 안에 1심 선고 목표.
주요임무종사자가 무기징역 나오면
아무리 지귀연이라 하더라도
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윤이 왜 재판장 나왔는지 궁금해서 글 올렸다가
한덕수 재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겠단 생각이 들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