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퇴직금 1일 부족으로 받지 못해요
1월2일자 근계약이라
12월31일 근무후 1월1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365일에 못미쳐 못받아요
다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1월부터
3월부터 출근이신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살펴보시고 퇴직할때도 3월2일,1월2일
출근해서라도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단 며칠도 원장얼굴 보는게 싫어서
돈이고 뭐고 그냥 하루 부족해서 돈을 안준다해도
그냥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그러네요
그 퇴직금 1일 부족으로 받지 못해요
1월2일자 근계약이라
12월31일 근무후 1월1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365일에 못미쳐 못받아요
다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1월부터
3월부터 출근이신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살펴보시고 퇴직할때도 3월2일,1월2일
출근해서라도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단 며칠도 원장얼굴 보는게 싫어서
돈이고 뭐고 그냥 하루 부족해서 돈을 안준다해도
그냥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그러네요
잔여 연차가 있으면 소진해서 퇴직금 챙기시면 될텐데...연차가 없었나요??
요즘은 학원도 퇴직금이 있나보네요
젊을때 학원에서 일했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예를들면 2025.01.02~2026.01.01 (1년)
그럼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
연차 있어요
근데 아마 연차 꺼내면 하계휴가랑 추석연휴 ,
학원휴뮤로 쉰것을 들고 나올놈이네요.
연차 소진 계산으로 퇴직금 지급은 
안된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