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간 증여 여쭤봅니다

명의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25-10-30 10:45:48

 안녕하세요?

결혼 28년차, 남편 외벌이이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결혼하고 5년 맞벌이를 했지만 이후로는 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하고

현재까지 전업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용돈을 뺀 급여의 일부를 이체했고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남은 돈은 제 명의로 저금을 했어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 명의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은행에는 제가 가기도 하고 

경제 관념 흐릿한 바쁜 남편 명의로 하면 관리가 안될 것 같아 그리 했어요.

남편도 제 명의의 집이기는 하지만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라 둘 다 니 재산 내 재산 이러면서 말을 꺼낸 적도 없기는 해요 ㅎㅎ

 

그렇게 모은 돈으로  5억8천짜리 집을 샀는데 이것 역시 제 명의예요.

같이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이집 말고는 집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부부간 증여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6억까지 비과세인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한 재산이 부부간 증여로 잡힐 수 있는지요?

만약 남편이 퇴직금을(중간에 정산도 해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저한테 송금하면 합산 6억 3천만원 송금한 것이 되는데 

그럼 저는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걱정이 되어서 그냥 당신이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신없다고 싫다고 하네요 ㅜㅜ

IP : 112.148.xxx.6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5.10.30 10:47 AM (112.148.xxx.64)

    남편 명의로는 집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글에서 빠져서 적습니다

  • 2. ,...
    '25.10.30 10:50 AM (1.239.xxx.246)

    생활비로 썼고, 상식적인 금액이 남아 저금한건 증여로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활비라고 500만원 줬는데 480만원 저금한건
    누가봐도 20만원으로 온가족이 1달 살았다는거 상식적으로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은금액이 상식적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며 저축한건 생활비에서 남은거라 증여가 아닙니다.

  • 3. ...
    '25.10.30 10:51 AM (1.239.xxx.246)

    근데 5억 8천짜리 집 살 때

    기본 있던 금액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모은돈이 얼마였나요?

  • 4. 증여
    '25.10.30 10:56 AM (121.133.xxx.61)

    부부간 증여 맞는데
    결혼 할 때 친정서 주신 돈 같은거 기록 있으면 빼니까 부부간 증여세 금액도 안되는 듯해서 문제는 없어보여요

  • 5. 대출없이
    '25.10.30 11:02 AM (112.148.xxx.64)

    모은 돈으로 샀어요.
    혼인 년수에 비해 집을 좀 늦게 샀어요

    생활비는 상식선에서 사용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 6. 제가
    '25.10.30 11:04 AM (112.148.xxx.64)

    결혼 전에 모은 돈이 3천만원 있었어요
    오래 전이라도 통장 기록은 남아있을거라 생각해요

  • 7. 댓글 중에
    '25.10.30 11:08 AM (112.148.xxx.64)

    증여로 보는 분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세무사 사무소 상담가야겠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 8. ㅇㅇ
    '25.10.30 11:29 A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 생활비 받아 소비한 금액은 증여아님
    남은돈 저축하여 투자해서 벌은 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요.
    혹시 수입이 있었다면 또 다른이야기지만, 전업이라 수입증명이 일단 불가하니...

  • 9. ㅁㅁ
    '25.10.30 11:30 AM (221.157.xxx.218)

    문제될 소지가 없을겁니다. 집이 처 명의로 되어있지만 누가봐도 공유재산에 해당될겁니다. 세무소 담당자가 모자라고 할 일없이 한가하지 않는한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대법원 95다25695 - CaseNote https://share.google/Hqjx3BfaPoH6pcYbR

  • 10. ...
    '25.10.30 12:01 PM (220.75.xxx.108)

    문제가 되던데요.
    세무서가 문제라고 하면 소명은 내 책임이 되는거고 돈 안 번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더군요.
    걍 걔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소용없어요. 내가 소송할 거 아니면요...

  • 11. ..
    '25.10.30 12:21 PM (106.101.xxx.31) - 삭제된댓글

    당연히 증여죠
    남편 통장으로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한도 안넘었으니 두시고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나 남편 사망시 가산세 맞습니다

  • 12.
    '25.10.30 12:23 PM (106.101.xxx.31)

    당연히 증여죠
    남편 통장으로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한도 안넘었으니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하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나 남편 사망시 가산세 맞습니다
    위 판례는 세무관련 건도 아닌데요

  • 13. 원글님
    '25.10.30 1:43 PM (211.228.xxx.70)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세ㅐ무서에서 뭐라 하면 그때 대응하세요
    뭐하러 일부러 알아보나요
    그냥 넘어가면 될일을,
    여태 살아왔잖아요

  • 14. 문제될 소지
    '25.10.30 5:31 PM (112.154.xxx.145)

    집을 언제 샀는진 모르겠지만 요즘이라면
    자금출처를 소상히 밝혀야했을텐데,,,,
    나중에 문제되지않게 국세청에 상담해보세요
    지금이라면 분명한 증여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 15. 원글이
    '25.10.30 7:31 PM (112.148.xxx.64)

    댓글들 보니 남편한테 더 받았다가는 골치 아프겠네요.
    그냥 저녁에 남편 오면 당신이 관리하라고 해야겠어요.
    뭔가 아들 한 명 더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ㅎㅎ

  • 16. 6억 증여
    '25.10.30 8:15 PM (112.168.xxx.110)

    10년동안 세금 없고 10년 지나서 다시 6억 줄수도 있습니다.
    원글님 정도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987 친구가 아무 담보도 없이 그 자리에서 6000만원 빌려준 이야기.. 3 고맙다 2025/10/30 4,095
1768986 기장쪽 호텔 추천 6 헤이헤이 2025/10/30 789
1768985 조용한 도서관에서 코푸는 소리 내는 인간 어때요? 10 빌런 2025/10/30 841
1768984 하프마라튼 동아, 춘천등 수월한 코스 어디일까요? 2 55세 2025/10/30 204
1768983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 사진 21 화기애애 2025/10/30 4,984
1768982 석파정 가까운곳에 유료주차장 있을까요? 4 단풍구경 2025/10/30 810
1768981 깐부치킨 맛있나요? 18 00 2025/10/30 2,644
1768980 이모에게 3천 글 읽고 제 이야기 9 밑에 2025/10/30 3,155
1768979 트 “금관과 훈장, 전용기에 실어가겠다” 20 트럼프 귀엽.. 2025/10/30 3,981
1768978 부산 해운대 근처로 움직이기 좋은 여행코스 추천 부탁드릴게요 3 ........ 2025/10/30 475
1768977 이모에게 3천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 받아야할지 30 T 2025/10/30 4,531
1768976 사람 호흡수 1분에 횟수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1 병인가 2025/10/30 352
1768975 왜그리 남에게 관심이 많을까 4 2025/10/30 1,039
1768974 붕어빵 중독인가봐요 4 퓨러티 2025/10/30 1,149
1768973 “일본, 한국에 완전히 졌다”…한·미 협상타결에 日반응 폭발 18 ... 2025/10/30 3,487
1768972 상속 유류분 안날로부터 1년인가요 1 괴로워요 2025/10/30 814
1768971 피부관리실, 피부과 차이 3 ... 2025/10/30 1,542
1768970 런던베이글, 작년에만 산재 29건···SPC삼립보다도 두 배 많.. 17 ㅇㅇ 2025/10/30 2,527
1768969 대통령실 천장 그림이 경복궁 천장 그림 모사한거라고 해요 3 -- 2025/10/30 1,340
1768968 주식도 궁합이 있나봐요. 4 반복 2025/10/30 1,461
1768967 일종의 블러디 베이글 산재가 spc 보다 2배 많았 2 블러디 베이.. 2025/10/30 575
1768966 (정치) 지금 시청근처 스타벅슨데요 20 .. 2025/10/30 4,546
1768965 외신도 깜짝…"미, 英·호주에도 안 준 핵잠 극비기술을.. 10 o o 2025/10/30 3,055
1768964 50대후반 여자에게 선물 뭐가 좋을까요? 21 2025/10/30 2,872
1768963 시댁방문 문제 12 lazyda.. 2025/10/30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