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정보인 환자의 주소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단서조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구요.
걸을수가 없는 상태라며 출근을 거부하여 병원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임상적 추정에 따른 질병명을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네요.
평소 근태엉망인 직원인데 문서위조까지 하나 싶네요.
도장란 등도 그림 떼어다 붙인 수준입니다. 비대면 진료받은건지.
혹시 이런 케이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걸 정상적인 진단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