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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지검장!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준 인간!)
박 : 검찰이 사법기관이라고요?
아까 사법기관 어쩌고 운운하시던데
그동안은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더니
뭐 이제는 사법기관이라고 합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소추 금지에서 소추란
말은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제기와
수행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모르는
이런 검사들이 왜 검사장으로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에 대해서 위헌이니
뭐니!
삼권분립도 모르는 검사들이
왜 여기 앉아가지고 검사장이라고
왜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와!!!!! 박은정 너무 멋지다.
박은정은 보물이네요. 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