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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만기가 1월이면

임대인입니다 조회수 : 970
작성일 : 2025-10-28 15:26:11

아파트 전세 내준게 있는데

26년 1월 15일이 2년 계약만료일이더라구요

지금부터 연장여부를 언제 통보를 해야할까요

 

IP : 61.39.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8 3:28 PM (218.148.xxx.200)

    3달전엔 하셔야 하죠
    지금 하세요

  • 2. ..........
    '25.10.28 3:42 PM (118.217.xxx.30)

    지금하세요.

  • 3. 어이쿠
    '25.10.28 3:55 PM (112.148.xxx.114)

    얼른 빨리 하세요.
    임대인이면 2-6개월 사이 통보 가능. 남은 기간 2개월 안되면 묵시적갱신 돼요.
    혹시 임차인이 연장안하고 계약 종료 한다고 하면 2개월 동안 새임차인 구하기 빠듯하더라구요. 전세매물이 없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막상 전세가 안나가고 대출은 막혀 있어서 곤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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