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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이 공공연히 증여수단

탈세 조회수 : 2,366
작성일 : 2025-10-27 11:31:37
요즘은 그런거같습니다축의금은 증여세를 안물리나봐요결혼시킬때 믿을만한 주변인들한테 100부터 많게는500 1000 돌리고그걸 축의금 형식으로 다시 받아서 자식들한테 몇억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합법적인 증여인건가요?
IP : 110.70.xxx.1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7 11:32 AM (106.101.xxx.104) - 삭제된댓글

    별짓 다하네요

  • 2. ..
    '25.10.27 11:34 AM (39.118.xxx.199)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500, 천씩 줄 정도면 그들만의 리그
    어제 뉴스 보니 강남 자전거래. 편법적으로 샤샤삭.
    부자들이 왜 더더 부자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 3. ㅇㅇㅇ
    '25.10.27 11:38 AM (117.110.xxx.20)

    그럴것 같아요.
    100이 뭐예요. 타인간 1000만원까지는 면세 아니던가요.

  • 4. ....
    '25.10.27 11:53 A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법인은 축의금은 비용처리도 되요.
    그래서 가지도 않는 청첩장 모으기도 한다는.

  • 5. 제동생
    '25.10.27 12:05 P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15년전에 시외할머니가 축의금으로 4000주셨어요

  • 6. ...
    '25.10.27 12:50 PM (211.234.xxx.192)

    진작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는것 같던데요 뭐

  • 7.
    '25.10.27 12:55 PM (211.222.xxx.211)

    몰랐네요.. 오늘 배우고 갑니다.
    이래서 꼼꼼한 분들 못따라가요.

  • 8. 카더라
    '25.10.27 3:03 PM (211.212.xxx.185)

    축의금 그렇게 자식에게 못줘요.
    결혼비용으로 양가 각 1억5천인데 이건 결혼식비용 집구하는거 등등으로 입증되야하는거고 축의금을 현금 1억가량 주면 득달같이 증여로 잡혀요.
    당장 안걸이더라도 주택구입 또는 청약당첨때 자금츌처확인서 내야할때 다 걸려요.
    카더라도 뭘 제대로 알고 작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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