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주기

추워 조회수 : 987
작성일 : 2025-10-26 08:57:05

한시적으로 한번씩 조치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이벤트성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IP : 223.39.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워
    '25.10.26 9:00 AM (223.39.xxx.139)

    구글 검색 -AI 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증서 확인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소관청 확인서 및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포함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인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5인 이상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력: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제도: 이 법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던 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8. 5.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 2. 추워
    '25.10.26 9:08 AM (223.39.xxx.139)

    돈을 주고 땅이나 집을 사서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안해서 땅을 못찾고 계약서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나(거의 돌아가시고)후손들이 땅의 소유권 이전을 절대 안해주는 상황에 놓인 집들이나
    토지 교환후 실제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도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너무 많아요

  • 3. 보통
    '25.10.26 9:16 A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

    10년에 한번 정도라고 하던데
    2006년, 2020년에 했어요

  • 4. 허다해
    '25.10.26 9:16 A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5. 추워
    '25.10.26 9:22 AM (223.39.xxx.50)

    10년에 한번이면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 6. 추워
    '25.10.26 9:26 AM (223.39.xxx.50)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부의 토지정리 사업등으로 각 집의 서류들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모아놓는데
    땅의 등기부 소유주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찍지 않아도 그 사업의 관리자에 의해 서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지가 국가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7. 추워
    '25.10.26 9:30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받아요

  • 8. 추워
    '25.10.26 9:31 AM (223.39.xxx.50)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벌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210 독감 걸렸는데 왜이렇게 자나요? 5 ........ 2025/12/05 1,621
1772209 유담 유승민 5 잊지말아야할.. 2025/12/05 1,274
1772208 치즈스틱 안터지게 굽는거.. 2 바삭한 2025/12/05 943
1772207 인서울 들어본대학 진학이 너무 힘든건데 7 ... 2025/12/05 2,482
1772206 조진웅 강도 강간으로 소년원 출신 의혹제기 26 ㅇㅇ 2025/12/05 7,919
1772205 면을 왜 안끊고 먹나요? 10 uf.. 2025/12/05 2,128
1772204 퇴직금 계산 질문요 2 . . . 2025/12/05 664
1772203 죽어라 공부만 하지 않았다..수능 만점자의 '화려한'고3 생활 13 그냥 2025/12/05 4,534
1772202 유방 조직검사 후 관내유두종 진단 받았는데요 유두종 2025/12/05 1,105
1772201 사주 명리학 한번씩 보세요? 9 ㅇㅇ 2025/12/05 2,253
1772200 방 벽에 페인트 칠하는거 어떤가요? 10 .. 2025/12/05 1,057
1772199 국민연금 추가납입 조언 부탁합니다 3 .. 2025/12/05 1,311
1772198 "연봉 3억 꿀직장" 몰린다…털리고도 또 중국.. 8 ㅇㅇ 2025/12/05 2,820
1772197 50대분들 요즘 체력들 어떠세요 12 2025/12/05 3,443
1772196 강아지 집에서 뭐하나요? 5 ㅇㅇ 2025/12/05 1,364
1772195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은 농사 아닐까요? 23 노후 2025/12/05 4,489
1772194 6월 첫째 주 제주 여행,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3 제주도 2025/12/05 722
1772193 쿠팡손해배상 청구하세요 6 !,,! 2025/12/05 1,801
1772192 기계공학과, 에너지, 자동차등 공대전공 24 미래 2025/12/05 1,727
1772191 퇴직금 받을 자격 1년 근무 문의 5 ... 2025/12/05 1,097
1772190 미국정부에 로비한 쿠팡 탈퇴했어요 10 ... 2025/12/05 1,046
1772189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새(학?) 형태의 로고 옷브랜드 6 패딩 2025/12/05 1,284
1772188 편의점에서 와인 판매하나요? 5 화이트와인 2025/12/05 645
1772187 우앙 조진웅 이거 사실입니까? 8 부자되다 2025/12/05 4,955
1772186 기묘한이야기 시즌5 재밌네요!! 8 .. 2025/12/0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