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주기

추워 조회수 : 990
작성일 : 2025-10-26 08:57:05

한시적으로 한번씩 조치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이벤트성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IP : 223.39.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워
    '25.10.26 9:00 AM (223.39.xxx.139)

    구글 검색 -AI 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증서 확인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소관청 확인서 및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포함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인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5인 이상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력: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제도: 이 법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던 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8. 5.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 2. 추워
    '25.10.26 9:08 AM (223.39.xxx.139)

    돈을 주고 땅이나 집을 사서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안해서 땅을 못찾고 계약서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나(거의 돌아가시고)후손들이 땅의 소유권 이전을 절대 안해주는 상황에 놓인 집들이나
    토지 교환후 실제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도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너무 많아요

  • 3. 보통
    '25.10.26 9:16 A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

    10년에 한번 정도라고 하던데
    2006년, 2020년에 했어요

  • 4. 허다해
    '25.10.26 9:16 A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5. 추워
    '25.10.26 9:22 AM (223.39.xxx.50)

    10년에 한번이면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 6. 추워
    '25.10.26 9:26 AM (223.39.xxx.50)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부의 토지정리 사업등으로 각 집의 서류들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모아놓는데
    땅의 등기부 소유주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찍지 않아도 그 사업의 관리자에 의해 서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지가 국가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7. 추워
    '25.10.26 9:30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받아요

  • 8. 추워
    '25.10.26 9:31 AM (223.39.xxx.50)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벌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693 딩크부부 유튜브 채널 중에 6 ........ 2025/12/09 3,493
1773692 아이 오피스텔 얻어줬는데 걱정되네요 7 후덜덜 2025/12/09 4,634
1773691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아무나 해도 되는거죠? 3 .. 2025/12/09 1,040
1773690 아들이 남편 얘기 듣고 화를 냈는데요 91 ... 2025/12/09 19,797
1773689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 15 ㅇㅇ 2025/12/09 1,963
1773688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7 초콜렛 2025/12/09 3,116
1773687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 1 ../.. 2025/12/09 596
1773686 이영애는 왜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한거래요? 30 2025/12/09 2,991
1773685 자백의 대가..내용이 범죄 배우랑 겹쳐보이네요.(스포) 17 드라마 2025/12/09 4,876
1773684 민희진, 박나래 건으로 확실해진 "가족같은" .. 2 .. 2025/12/09 4,456
1773683 감기몸살에 어떤 수액이 효과가 좋나요? 1 감기몸살 2025/12/09 638
1773682 회사 명함엔 '회사 주소지' 들어가지요 5 .. 2025/12/09 1,178
1773681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4 토허제 2025/12/09 1,315
1773680 친구 부인의 병원 입원 보호자 서명한 남편 어때요? 50 병원 보호자.. 2025/12/09 14,785
1773679 반려견 칫솔 어떤 거 쓰시나요? 4 ㅁㅁㅁ 2025/12/09 669
1773678 죽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25 생각도못한 2025/12/09 2,892
1773677 혈압주의) 나경원 17 ㅇㅇ 2025/12/09 3,461
1773676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는게 싫어요 9 .. 2025/12/09 4,247
1773675 인터넷 쇼핑 잘하는 법 이제 알겠어요 3 ???? 2025/12/09 3,965
1773674 김어준 "조진웅, 친문 활동 때문에 작업 당해".. 30 .. 2025/12/09 3,964
1773673 건홍합 얼마나 불리면 되나요 7 ㄱㄴㄷ 2025/12/09 1,064
1773672 멜라토닌을 수면제 대신 계속 먹어도될지 5 갱년기 2025/12/09 2,718
1773671 몰타 여행후기 4 ... 2025/12/09 3,189
1773670 10시 [ 정준희의 논 ] 판사동일체의 정점 , 조희대와 천.. 같이봅시다 .. 2025/12/09 465
1773669 남편이 오천을 4 전에 2025/12/09 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