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주기

추워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5-10-26 08:57:05

한시적으로 한번씩 조치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이벤트성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IP : 223.39.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워
    '25.10.26 9:00 AM (223.39.xxx.139)

    구글 검색 -AI 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증서 확인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소관청 확인서 및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포함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인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5인 이상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력: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제도: 이 법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던 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8. 5.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 2. 추워
    '25.10.26 9:08 AM (223.39.xxx.139)

    돈을 주고 땅이나 집을 사서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안해서 땅을 못찾고 계약서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나(거의 돌아가시고)후손들이 땅의 소유권 이전을 절대 안해주는 상황에 놓인 집들이나
    토지 교환후 실제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도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너무 많아요

  • 3. 보통
    '25.10.26 9:16 A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

    10년에 한번 정도라고 하던데
    2006년, 2020년에 했어요

  • 4. 허다해
    '25.10.26 9:16 A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5. 추워
    '25.10.26 9:22 AM (223.39.xxx.50)

    10년에 한번이면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 6. 추워
    '25.10.26 9:26 AM (223.39.xxx.50)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부의 토지정리 사업등으로 각 집의 서류들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모아놓는데
    땅의 등기부 소유주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찍지 않아도 그 사업의 관리자에 의해 서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지가 국가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7. 추워
    '25.10.26 9:30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받아요

  • 8. 추워
    '25.10.26 9:31 AM (223.39.xxx.50)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벌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0460 일요일 주차장-명동 롯데호텔 결혼식, 주차장 큰가요? 8 명동 롯데 2025/10/26 1,231
1760459 매물쇼 이광수님 눈물의 호소.. 민주당 바뀌어야 합니다. 22 에휴 2025/10/26 5,390
1760458 입냄새 원인이요 10 ㄱㄴㄷ 2025/10/26 4,569
1760457 상견례는 보통언제하나요 4 결혼 2025/10/26 2,135
1760456 양자역학 열공하는 최민희 6 ㅇㅇ 2025/10/26 2,154
1760455 저스트메이크업 보고 펑펑 울었어요 (스포) 3 ㅇㅇ 2025/10/26 3,681
1760454 영국 과학자들, 가공육 판매 금지 촉구 7 ........ 2025/10/26 3,112
1760453 요즘친구들은 정승환 같은 정통발라드 잘 안듣나요.. 8 80년대생 2025/10/26 1,802
1760452 파카 소매부분 조금 찢어진거 수선 가능할까요? 4 코코 2025/10/26 882
1760451 이승철 콘서트 (올림픽홀) 좌석 비교 좀 해주세요! 7 콘서트 2025/10/26 1,075
1760450 채상병특검 방해! 내란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4 해병대예비역.. 2025/10/26 821
1760449 바람피는놈들 와이프는 대외적으로 미친년이랍니다 11 2025/10/26 6,225
1760448 투병중이신 분들 유투브중 김의신 박사님 말씀이 제일 공감되네요 .. 7 ..... 2025/10/26 2,608
1760447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 2 주니 2025/10/26 2,801
1760446 홀인원보험 처음 들었어요. 11 놀라움 2025/10/26 3,720
1760445 …ㅇㅇㅇ 20 ... 2025/10/26 4,096
1760444 중2, 집에서 공부를 간신히 하는데 공부쪽은 아닐까요? 6 학원 2025/10/26 1,314
1760443 화심순두부 아세요? 8 순두부 2025/10/26 2,467
1760442 이제 6시만 되면 깜깜하네요 5 ........ 2025/10/26 1,907
1760441 인스타에 요가쪽 보다가 피드가 2 2025/10/26 1,333
1760440 우울증 직장인은 휴일 어떻게 보내세요? 2 2025/10/26 1,653
1760439 태풍상사 달동네 바둑이 돌아다니는거 웃겨요.. 9 ... 2025/10/26 3,397
1760438 버터갈릭새우를 했는데 흥건해요 4 요리 2025/10/26 1,382
1760437 한복은 독보적으로 이쁜게 10 감탄 2025/10/26 3,917
1760436 똘똘한 한채에서 2주택자되면 별로일까요ㅠ 10 ㅇㅇ 2025/10/2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