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시절에
땅을 사거나 땅을 맞교환 한 후에 등기를 제때 못해서
실제로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거나
교환해서 교화받을 땅을 쓰고 있을지라도
땅을 사거나 교환받을 땅이 여전히 자신에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이 구제를 못하나요?
땅을 판 사람은 산 사람이 그 땅에 집을 짓고 오랜 기간 살어도 명의를 바꿔주지 않고
땅을 교환한 사람끼리로 한쪽은 몰래 등기를 하고
한쪽은 등기를 못한채로 교환받은 땅은 그대로 쓰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서 소유자로 등록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케이스가 가까운곳 곳곳에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