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갑자기 토하고 중심을 잃어 밤에 응급실에 갔다가
MRI 찍고 약 먹으며 경과 보느라 하룻밤 입원했고 총 15만원 정도 나왔어요
서류는 입퇴원으로 받았고요
엄마의 실손보험이 입원비 공제금액이 30만원이라 지급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통원으로 신청하려니 서류가 입퇴원이라 불가하다고 챗지피티가 그러네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끼인 금액은 이쪽저쪽 못받는 게 맞아요?
통원 공제금액 3만원 빼고라도 지급해야 맞지 않아요?
잘 아시는 분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