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843 설렘 가득.......... 5 etttt 2025/12/04 1,040
1771842 양도세 환급 세금환급 2025/12/04 530
1771841 삼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며 격세지감 23 오오 2025/12/04 4,855
1771840 우족탕 끓이려는데요 3 혹시 2025/12/04 601
1771839 세탁기 왔는데,,,날이 추워요 1 플랜 2025/12/04 990
1771838 인스타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데 4 눈감고귀닫자.. 2025/12/04 1,532
1771837 노래진 얼굴 돌려주세요 4 000 2025/12/04 1,284
1771836 "쿠팡이 베푼 편리함 ,국민이 갚자 "갑자기 .. 11 그냥3333.. 2025/12/04 2,976
1771835 내란의 편에 서는 사법부, 탱크보다 더 위험하다 7 ㅇㅇ 2025/12/04 714
1771834 이부진 아들 휘문고 수능1개 틀렸다고 기사났네요. 77 2025/12/04 22,405
1771833 셀프계산대 거부하시길 29 ㅇㅇ 2025/12/04 6,628
1771832 유로 환율 13 ㅇㅇ 2025/12/04 2,304
1771831 집 팔고 두 달... 6 매매 2025/12/04 3,743
1771830 아이가 고3 앞두고 마음이 작아지네요 13 d 2025/12/04 1,793
1771829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이순신' 14 ... 2025/12/04 2,295
1771828 인과응보는 없나봐요 12 uㅈㅂ 2025/12/04 3,140
1771827 올해 첫 결로 결로 2025/12/04 507
1771826 참치액 원래 이런가요? 27 요리초보 2025/12/04 4,572
1771825 시중 샌드위치 계란은 다 액상이죠 4 계란 2025/12/04 1,831
1771824 크리스마스 디너 옷차림 6 크리스마스 2025/12/04 1,355
1771823 책 많이 읽으시는 분 한 달에 몇 권 읽으세요? 9 책 많이 2025/12/04 1,349
1771822 어디 케익 좋아하세요? 10 oo 2025/12/04 2,182
1771821 “우리 마음의 등불” 낯뜨거운 ‘안동시장 찬가’···선관위 “선.. 4 ㅇㅇ 2025/12/04 1,070
1771820 회사에서 중국산으로 목걸이 수공예를 시켜요 4 아줌마 2025/12/04 1,808
1771819 히히 내가 감히 7 ..... 2025/12/0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