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1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982 배달앱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12/04 605
1771981 퇴직 후 운동 2 .. 2025/12/04 1,694
1771980 가성비 좋은 유산균 좀 추천해주세요. 3 .. 2025/12/04 1,097
1771979 쿠팡 김범석 행방불명 9 나쁜기업 2025/12/04 5,507
1771978 29기영숙 6 ㅣㅣ 2025/12/04 2,406
1771977 김남국은 X맨인가요? 19 ㅇㅇ 2025/12/04 2,911
1771976 이경실 아들 조사받네요. 10 ... 2025/12/04 17,361
1771975 이 시간 환율 1473.80 22 ., 2025/12/04 2,191
1771974 전세로 있는 세입자한테 월세로 올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9 ㅇㅇ 2025/12/04 1,594
1771973 해외에서 마스터 체크 카드 ㅇㅇ 2025/12/04 413
1771972 환율때문에 아이허브도 잘 안사져요 3 .... 2025/12/04 1,013
1771971 건보료 걱정하면서 몇억짜리 검증도 안된 신약 죄다 청원 동의하잖.. 9 ㅎㅎ 2025/12/04 1,324
1771970 이직 준비한 딸이 최종면접가요 8 .. 2025/12/04 1,414
1771969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의표명 14 ... 2025/12/04 3,834
1771968 중문에 커튼어때요? 12 ........ 2025/12/04 1,917
1771967 물가 안정적이라는 대통령 33 2025/12/04 1,743
1771966 남편 철없고 해맑은 거 칭찬인가요? 21 이해안가 2025/12/04 1,673
1771965 박나래씨 갑질로 소송걸렸네요. 78 ... 2025/12/04 25,443
1771964 딸아이가 남친이 생겼는데... 28 ㅇㅇ 2025/12/04 6,563
1771963 “쿠팡 대신 뭐쓰지”…‘탈팡’ 움직임에 반사이익 노리는 이커머스.. 12 ㅇㅇ 2025/12/04 2,594
1771962 뜯지않은 새 김밥김 실온에 있었는데 3 ... 2025/12/04 1,152
1771961 사대보험 되는 가장 짧게 일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8 ㅇㅇ 2025/12/04 1,665
1771960 요가vs필라테스 (뻣뻣하고 근력제로) ㅜㅜ 17 dd 2025/12/04 1,818
1771959 서울자가김부장 제 친구들 얘기 18 다똑같다 2025/12/04 4,828
1771958 요즘 타워팰리스 얼마나 하나요? 6 2025/12/04 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