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268 논술 안쓸건데 논술수업듣는건 비추이신가요? 5 .... 2025/12/08 687
1773267 법원, '손흥민 협박 금품요구' 일당 실형 선고 1 ..... 2025/12/08 834
1773266 탈북녀들 얘기만 6 유튜브 그만.. 2025/12/08 1,302
1773265 제 앞으로 오피스텔 증여후 좀 알고싶어요 4 ㅇㅇ 2025/12/08 1,097
1773264 제 콜레스테롤 수치 어떤가요? 10 2025/12/08 1,954
1773263 치아미백 치과 서울 추천 부탁드려요 ..... 2025/12/08 255
1773262 딸기 추천해주신 분들 2 감사합니다... 2025/12/08 1,718
1773261 박나래는 재기 어려울거 같아요 47 불가능 2025/12/08 22,575
1773260 서울 피자집 추천 oo 2025/12/08 452
1773259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7억짜리 시계탑 만든다는 대전시 7 ㅇㅇ 2025/12/08 1,419
1773258 편두통일까요 ? 9 이게 2025/12/08 615
1773257 인스타에 꿀피부? 궁금 2025/12/08 670
1773256 이장우 운 좋았어요. 14 결혼식 2025/12/08 22,344
1773255 삶을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이 남을 까던가 친일주제에 5 2025/12/08 1,199
1773254 건강보험 되는 시술인데 보험 불가라며 안내하는 병원 3 .. 2025/12/08 930
1773253 ‘법원행정처 폐지’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허튼소리 6 ㅇㅇ 2025/12/08 578
1773252 쿠플 '태스크' 추천합니다 2 무명인 2025/12/08 908
1773251 둘마트갔더니 전남친토스트 4 ㅎㅎ 2025/12/08 2,965
1773250 이런 집사는 처음 보네요 1 ..... 2025/12/08 1,088
1773249 레거시미디어 대신 재래식언론 3 .. 2025/12/08 658
1773248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1 .... 2025/12/08 1,191
1773247 디스패치가 8년동안 조배우를 추적했다네요 83 솔방울 2025/12/08 27,991
1773246 주식 성공하신 분들 주식 공부가 재밌나요? 15 o o 2025/12/08 2,853
1773245 엄마도 뛰어든 박나래 사태 …2000만원 송금의 전말 5 ... 2025/12/08 4,814
1773244 김현지 16 2025/12/0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