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220 갤럭시 폰은 어떤 모델이 인기가 많은지 좀 알려주셔용 9 선물 2025/12/14 1,522
1775219 떡볶이 2인분 7천원 실화냐.. 16 촉발된 대화.. 2025/12/14 6,240
1775218 문프 평산책방 티비 보세요 44 .. 2025/12/14 3,790
1775217 박나래는 정말 강약약강 일까요 13 iasdfz.. 2025/12/14 9,256
1775216 한국인은 알러지에 강한편인가요? 7 mm 2025/12/14 2,025
1775215 가진게 없을수록 첫사랑같은 젊은 시절 사랑과 결혼해야 하는거 같.. 4 ㅇㅇ 2025/12/14 2,977
1775214 김부장 질문이요. (스포)명세빈이 부동산에서요 6 ㅇㅇ 2025/12/14 3,391
1775213 신축아파트 2층은 어떤가요? 28 ㅇㅇ 2025/12/14 3,637
1775212 우리나라 금융자산 10억이상 보유자는 약 47만 6000명, 14 부자보고서 2025/12/14 5,936
1775211 어제 그알...궁금해서요.. 6 .. 2025/12/14 4,181
1775210 유튭 쇼츠 중간에 나오는 제품 구매해 보셨나요? 5 유튜브 2025/12/14 801
1775209 85세 아빠가 전립선암 진단 10 ㅡㅡ 2025/12/14 5,273
1775208 서울에서 차 진짜 안쓰네요 56 ㅅㄷㆍㄴㅅ 2025/12/14 18,925
1775207 명품중에 겨울용 세미정장용 검정색 편한 신발 어떤게 있을까요~ 3 겨울에 2025/12/14 1,345
1775206 재혼성공률이 왜 낮은줄 알겠어요 60 살아보니 2025/12/14 18,303
1775205 냉동 닭가슴살 해동 어떻게 하시나요? 1 .. 2025/12/14 785
1775204 지금 췌장암에 대해서 해요 4 2025/12/14 4,906
1775203 아니 지금 고3들 학교등교상황 어떤지요 9 고3 2025/12/14 2,132
1775202 전기찜질기 살건데 소비전력 차이가 3 ㅇㅇ 2025/12/14 749
1775201 대학교 전과하기 힘들죠.. 7 소속변경 2025/12/14 2,494
1775200 치아 역교정?재교정 많이 힘든가요 1 .. 2025/12/14 734
1775199 자동차로 단거리만 다니시는 분? 6 ... 2025/12/14 1,948
1775198 우리나라도 도쿄 디즈니랜드나 씨, 유니버셜스티디오보다 더 훌륭한.. 9 ..... 2025/12/14 1,814
1775197 국힘,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7 그냥3333.. 2025/12/14 1,455
1775196 입시 관련...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11 . . . 2025/12/14 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