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349 애들이 수시최저를 못맞췄나요? 13 .... 2025/12/15 3,065
1775348 작년말고 재작년 입시 어땠나요? 12 .. 2025/12/15 1,156
1775347 보험 상담받고, 정리해 보고 싶어요.. 8 수수 2025/12/15 1,010
1775346 주방에 냉장고자리 두개인 경우 7 고민 2025/12/15 1,391
1775345 상명대 안가고 경기대 등록한다는데 19 어머 2025/12/15 3,347
1775344 장인수기자 김건희를 볼때마다 드는생각 8 ㄱㄴ 2025/12/15 3,442
1775343 초4올라가는 아이 영어학원 끊어도 될까요 11 sw 2025/12/15 1,384
1775342 당근에서 과일이나 식품류 사지마세요 4 제발 2025/12/15 2,949
1775341 풀무원 쌀 물만두 이거 싼 거 맞나요? 9 ,.. 2025/12/15 1,326
1775340 강아지 혼자 놔두고 주인이 나갈 때 마음 음.. 2025/12/15 1,097
1775339 성균관대 약대는 걸고 재수하면 강제 3수가 되네요 9 2025/12/15 2,484
1775338 강아지 심정이 이해되네요 ㅋㅋ 5 .. 2025/12/15 2,274
1775337 2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 42 ㅇㅇ 2025/12/15 1,904
1775336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잘아시는 분 계실까요? 3 나무늘보 2025/12/15 845
1775335 김치냉장고 4 ㄷㄷ 2025/12/15 930
1775334 전업주부들은 뭐하고 하루를 보내시나요 28 정체성찾기 2025/12/15 5,983
1775333 인천공항 사장 진짜로 나..... 10 ㅇㅇ 2025/12/15 3,876
1775332 명절 열차대란의 비밀 국토부 늘공들 딱 걸렸네 3 2025/12/15 1,871
1775331 저는 한 20억만 있음 고민이 다 사라질것 같아요 17 .... 2025/12/15 4,858
1775330 박홍근 이불 어떤가요 11 .... 2025/12/15 2,766
1775329 그냥 맘대로 살았는데 1 나이 2025/12/15 1,429
1775328 1세대 2-1세대 실비보험드신분요. 12 계약되팔기 2025/12/15 2,063
1775327 없는 사람일수록 둘이 살아야 36 가니니 2025/12/15 5,467
1775326 어제 휴게소에서 겪은 일 2 50대 2025/12/15 1,971
1775325 쿠팡 피해보상. 소송 어디에 하셨어요? 6 00 2025/12/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