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850 인덕션 솥밥 냄비 써보신 분? 3 ㅇㅇ 2025/12/16 860
1775849 李 대통령 "한전 빚내지 말고 국민펀드로 송전망 확충&.. 11 ........ 2025/12/16 1,974
1775848 "박정훈 대령의 지시입니다"‥계엄체포조 16명.. 2 잘한다 2025/12/16 2,531
1775847 경제력있으면 이혼 쉽죠? 5 .... 2025/12/16 2,176
1775846 이지혜 인중수술 했다고 82서 봤는데 8 ㅇㅇ 2025/12/16 4,879
1775845 튀르키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께 질문 7 adler 2025/12/16 2,131
1775844 작은 화재가 났는데 4 궁금 2025/12/16 1,525
1775843 남편이 다시 태어나도 제남편으로 태어나겠다네요. 8 . . . 2025/12/16 3,166
1775842 가락시장 상인 모임 곗돈 들고 튀었대요 5 ........ 2025/12/16 5,892
1775841 본격적인 추위 언제부터인가요 4 추위 2025/12/16 3,424
1775840 퇴직때 ... 2025/12/16 861
1775839 사람마다 고민 없는 사람은 6 2025/12/16 2,288
1775838 10시 [ 정준희의 논] 트럼프, BBC에 15조 소송 &am.. 1 같이봅시다 .. 2025/12/16 739
1775837 성치훈, 유시민은 대통령에게 입닫으라고 한 것 8 ㅇㅇ 2025/12/16 2,384
1775836 남자들도 불쌍하긴 해요. 한번도 연애 못하거나 관심 받아본적이 .. 14 2025/12/16 4,060
1775835 정규재 보수들 그저 까기 바쁜 업무보고 생중계라고 4 2025/12/16 1,323
1775834 김장김치 양념 많으면 무르나요? 3 김장 2025/12/16 1,259
1775833 오래쓸 좋은 반찬통 추천 부탁드려요 4 주니 2025/12/16 1,820
1775832 이런남자는 어떤사람일까요? 40 . . . .. 2025/12/16 4,556
1775831 방앗간에 쌀과 팥 가져다 주면 시루떡 만들어주나요? 5 power .. 2025/12/16 1,894
1775830 눈가 주름 뷰티 디바이스 눈밑 2025/12/16 614
1775829 82쿡 폭파범들 떳네요 6 ㅇㅇ 2025/12/16 2,903
1775828 국민의 힘 이성권, 부산 경제 부시장 시절 포함 통일교 행사 수.. 그냥 2025/12/16 546
1775827 사기당할뻔요 ㅠㅠ 부끄러워서 여기 털어놔요 2 Bebe 2025/12/16 4,471
1775826 김포 사우역 근처 잘아시는분 !! 2 ... 2025/12/16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