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761 남편 과일 맛없으면 환불 42 2025/12/16 5,831
1775760 김장에 육수는 언제 넣나요? 11 육수는? 2025/12/16 1,641
1775759 외국에 가져갈 떡국떡추천좀해주세요 10 ... 2025/12/16 1,136
1775758 얘네들 누구예요? 2 .. 2025/12/16 1,846
1775757 스벅 정말 이럴거면 프리퀀시 하지를말아야지 11 2025/12/16 4,341
1775756 기안은 뭘 해도 잘되네요 6 ..... 2025/12/16 4,315
1775755 수건 1번만 쓴다? 여러번 쓴다? 어느쪽이세요? 34 ㅇㅇㅇ 2025/12/16 4,157
1775754 봄옷 몇월에 나오나요 4 봄옷 2025/12/16 859
1775753 전두환 손자 전우원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걸까요 5 대체 2025/12/16 3,153
1775752 식탁에서 고기 굽거나 전골할때요~ 1 .. 2025/12/16 756
1775751 맥북 애플케어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2 궁금 2025/12/16 364
1775750 요즘 빠진 햄버거 16 햄부기 2025/12/16 5,302
1775749 신천지, 尹 정부 때 국유지 수의계약…400억 성전 소유권 확보.. 11 ㄷㅇ 2025/12/16 1,422
1775748 대학신입생 용돈이요 16 ㅇㅇ 2025/12/16 2,010
1775747 닌자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 13 봄봄 2025/12/16 1,593
1775746 베란다 천장에 달린 전동 빨래건조대 쓰시나요? 14 ... 2025/12/16 2,482
1775745 요즘 빠진 과자 21 ㅇㅇ 2025/12/16 5,896
1775744 뇌출혈 후 요양병원 5 쿠쿠링 2025/12/16 2,510
1775743 경찰 전재수 압수수색 결과 5 2025/12/16 2,856
1775742 김장하니까 아오 열받아요 5 왜왜 2025/12/16 2,654
1775741 신경치료 하면 염증이 없어지나요 23 신경치료후 .. 2025/12/16 2,462
1775740 내란재판부, 조희대가 판사 임명한다는 게 11 .. 2025/12/16 1,499
1775739 안마기를 사용해도 어깨 통증은 여전 12 어깨 통증 2025/12/16 994
1775738 에어프라이어 3.2리터는 너무 작나요? 1 사려구요 2025/12/16 599
1775737 컨트롤 프릭 상사 괴롭습니다. 1 00 2025/12/1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