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9054 고추가루 어디서 사세요? 10 ... 2025/11/15 2,460
1759053 선물 아이디어 좀 주세요 9 whitee.. 2025/11/15 1,911
1759052 조정석 인상이 변한듯 14 2025/11/15 17,874
1759051 초등중퇴 풀빵장수와 결혼한 숙대생 이야기 기억하시죠? 10 ... 2025/11/15 5,984
1759050 김장 양념 최소한의 재료로 해보고 싶은데요 15 ㅡㅡ 2025/11/15 2,768
1759049 열무김치를 지져먹어도 맛있나요 11 땅지 2025/11/15 2,328
1759048 82 왜이렇게 속터지는 소리하는 사람이 많아진거 같죠? 7 2025/11/15 3,501
1759047 요즘 남자 대학생 선물고민 4 트렌드 2025/11/15 1,319
1759046 수능 가채점 안하는 아이 9 어렵네 2025/11/15 2,862
1759045 어젯밤에 질출혈이 조금 비쳤는데요 4 65년생 2025/11/15 1,878
1759044 노량진 수산시장 다녀갑니다 1 즐겁게 2025/11/15 1,797
1759043 건대 논술 시간동안 기다릴만한 곳, 알려주세요 7 사강 2025/11/15 1,566
1759042 알탕 씻어야 하나요? 2 peacef.. 2025/11/15 1,498
1759041 아이는 노력했는데 속상해요 10 수능 2025/11/15 3,127
1759040 요즘 20~40대 소비의 트렌드가 변했어요 36 써봐요 2025/11/15 20,764
1759039 진상과 꼰대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ㅋㅋ 7 ooo 2025/11/15 4,289
1759038 피부과를 얼마나 다녀야 예뻐지나요? 3 ..... 2025/11/15 2,957
1759037 AI 수능문제 풀어보니 GPT 1등급 진입했지만…"4년.. 3 2025/11/15 2,632
1759036 대출막으니 월세가 뛸수밖에요 24 ... 2025/11/15 3,224
1759035 나홀로 오늘 어디를 갈까요 10 여행자 2025/11/15 2,747
1759034 최근 드라마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 등장!!! 18 ... 2025/11/15 4,321
1759033 요즘 2030 입는 옷이 싼 옷이 아니에요 14 2025/11/15 5,731
1759032 한살림수세미 언제 나올까요? 3 2025/11/15 1,793
1759031 서울 월세가 많이 올랐네요 31 ㅁㅁ 2025/11/15 4,334
1759030 어깨석회성건염 체외충격파 효과? 19 ㄱㄱ 2025/11/15 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