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474 부산에서 젤큰? 2 다이소 2025/12/11 1,528
1767473 리조트에서 여러분이라면? 2 ㅁㅁㅁ 2025/12/11 1,312
1767472 올해 드라마, 영화 중 제일 재밌게 본거? 18 질문 2025/12/11 4,017
1767471 딸이 청년임대 당첨됐는데 북서향+북동향이면 계약하시겠어요? 38 ㅇㅇ 2025/12/11 6,393
1767470 전세입자 나갈때 확인할 사항? 1 궁금 2025/12/11 1,039
1767469 국민연금 기초적인 질문... 9 소시민 2025/12/11 2,032
1767468 양털 깔창 사서 신어봤어요 어그 살 필요없어요. 5 양털 2025/12/11 3,219
1767467 오늘 저녁 메뉴 공유해보아요 15 별이반짝 2025/12/11 2,403
1767466 아래 명품 주얼리 가품 이야기 나와서… 18 명품 주얼리.. 2025/12/11 3,450
1767465 민주당도 좀더 뻔뻔해지면 좋겠어요. 43 .. 2025/12/11 2,774
1767464 키우는 강아지랑 닮았대요 16 .. 2025/12/11 1,710
1767463 보증금 안줬으면서 주소 옮기라는 무개념 집주인 21 ........ 2025/12/11 2,604
1767462 서울의 유래 3 2025/12/11 1,073
1767461 문과 공무원 준비 9 욤욤 2025/12/11 2,108
1767460 북한핵은 깡통일 가능성이 크대요 5 음음 2025/12/11 1,944
1767459 이런경우 어쩌시겠어요? 13 저는 2025/12/11 2,370
1767458 광주 서석고 만점자는 행정가가 꿈이네요 13 ... 2025/12/11 4,118
1767457 굴 드시는 분들 어디서 사드시나요 8 2025/12/11 1,814
1767456 자백의대가 13 궁금 2025/12/11 3,641
1767455 대식가 남편 15 .. 2025/12/11 4,902
1767454 5년전에 상가 매수 안한것 너무 다행이에요 9 다행 2025/12/11 7,119
1767453 의문의 합동 워크숍. 나랏돈은 눈먼돈. 2 ........ 2025/12/11 961
1767452 어떤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4 아쿠아와 수.. 2025/12/11 1,326
1767451 종묘 500m이내 건축, 국가유산청장 허가 받아야 1 ... 2025/12/11 1,438
1767450 화장품(쿠션) 하나 살건데, 인터넷, 백화점 가격 차이가 너무 .. 3 -- 2025/12/11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