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학폭으로 자살한 피해자 변호한다면서
재판도 안나와 유가족에게 연락도 안해..
그렇게 패소 후 항소도 못하게 된 유가족이 변호사 상대로 소송했는데 1심보다 2심서 위자료가 오히려 늘었답니다.
3심 대법서 2억 다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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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어머니 이씨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패소 사실조차 몰라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