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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도 노쇼방지법에 해당될까요?

.... 조회수 : 638
작성일 : 2025-10-22 17:09:43

예를들면

출장음식 파견하는 업체인데

관례상 클라이언트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뷔폐업체는 관례적으로 따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요즘 행사시즌이라 많이 바빠서 업체 컨택하기가 힘든데

어쩔수 없이 처음보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 금액들 카톡 통화로 협의 완료하였는데

 

행사직전 금액을 150만원 더 추가 안해주면 취소한다고

ㅜㅜ

클라이언트는 노발대발은 당연하고 손배부터 추후 잡힌 

계약마저 다 취소했어요

 

저런것도 노쇼에 해당될까요?

 

알아보니 업무방해죄와 실지적인 손.배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긴한데 변호사나 법무사 의뢰해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이고 뭐고 아주 큰 벌금맞고 처벌됐음 좋겠어요

 

이번일로 업계 관례고 뭐고 계약서는 무조건 쓰려고요

 

제 탓이 큰걸 알아서 자책만 하려니 분통이 터져요 ㅜㅜ

IP : 112.157.xxx.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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