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오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세금잘아시는분 조회수 : 2,793
작성일 : 2025-10-22 15:48:11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남편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3년에 시모 병원비 1400만원 가량 공제받았는데, (저희가 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950만으로 나와요. (저희가 받지 않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혹시나 해서 시부께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왔는데? 하시면서 집에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홈택스에 초과환급금이 잘못 나왔을리는 없는거죠?

그럼 시부님께서...950만원 가량을 저희에게 말도 안하신건가요?

저 그때 매달 130넘게 요양병원비 대느라 정말 힘들었는데..배신당한 느낌이예요.

 

 

IP : 180.81.xxx.24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2 3:51 PM (221.138.xxx.92)

    환급금이 있을꺼라는 걸 아예 모르신건가요?
    예상 하셨잖아요..

  • 2. 원글
    '25.10.22 3:53 PM (180.81.xxx.245)

    환급금 아예 몰랐어요.

  • 3. ....
    '25.10.22 3:55 PM (211.218.xxx.194)

    세금 더 내게 생긴건가요?

  • 4. 원글
    '25.10.22 3:55 PM (180.81.xxx.245)

    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5. 그럼
    '25.10.22 3:56 PM (122.32.xxx.106)

    실비를 시아버님이 타먹은건가요?

  • 6. 그렇다면
    '25.10.22 3:56 PM (221.138.xxx.92)

    시아부지께서 내시면 되겠네요..

  • 7. 원글
    '25.10.22 3:57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이 환급금을 저희가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 8. 원글
    '25.10.22 3:58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세금은 얼만지 모르겠으나,
    또 이걸 내시라고 들이밀기도 참 그렇네요.

  • 9. 노노
    '25.10.22 3:59 PM (122.32.xxx.106)

    실비를 이미 타먹은건데요 그거 빼고 공제 받으셨어애 되는게 아니신지

  • 10. 원글
    '25.10.22 4:01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시모는 보험 자체가 없으십니다.
    23년에 낸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24년 8월 이후에 환급을 해주었고,
    저희는 환급된 자체를 몰랐습니다.

  • 11. 본인부담
    '25.10.22 4:06 PM (112.133.xxx.101)

    상환액 신청 기간이 있고 신청할때 보호자서류랑 해서 내면 보호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안에 신청 안하면 환자 명의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신청은 전화로 간단해서 신청했으면 받았을거에요.

  • 12. 본인부담
    '25.10.22 4:07 PM (112.133.xxx.101)

    23년도 병원비였으면 작년에 받았을거에요. 우리도 작년 사용액 환급액 나와서 얼마전 신청기간에 신청했거든요.

  • 13. 소득
    '25.10.22 4:07 PM (122.32.xxx.106)

    종합소득신고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100만원 (부모라고 하면 200만원)- 소득액 기준 변경 가능
    의료비는 바로 세액 공제라 세액이 바로 깍여서 헤택 많이 받으셨을텐데...

  • 14. ....
    '25.10.22 4:17 PM (211.218.xxx.194)

    아마 전화와서 타가라고 했겠죠. 통장으로 바로 부쳐줬을거니까...
    냅두셨을듯.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그돈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려고 하진 않았을거 같아요.

  • 15. ㅇㅇ
    '25.10.22 4:23 P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환급받으신거 전액 다 달라고 하셔야죠...
    그중 일부 더 납부 하셔야 하구요. 카드깡도 아니고..

  • 16. 가산세
    '25.10.22 4:38 PM (118.235.xxx.244)

    저희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셔서 환급받으시는 건 맞는데요 그럼 차년도 5월에 수정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어쨌든 알았으니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세무서가 바쁘다며 한참뒤에나 가산세 추가해서 날라왔어요 (본사가 있는 지방 세무소라 갈 수가 없었고 가까운 세무소에서는 담당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 된다고)

    일단 세금 신고는 잘못된 거고 고지서 받아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966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예금을 모두 커버드콜로 변환? 30 배당카버드콜.. 2025/12/01 5,779
1770965 잡채에 냉삼 넣어도 될까요? 11 잡채 2025/12/01 1,397
1770964 환율 1471.80 22 .. 2025/12/01 3,024
1770963 교정고민이예요 9 교정 2025/12/01 1,375
1770962 쿠팡 경영진 한국 무시 엄청나게 했네요 15 불매 2025/12/01 3,190
1770961 김부장 저같이보시는분 계시겠죠?ㅎ 10 넷플 2025/12/01 3,446
1770960 급) 심장기능검사, 47% 라는데요 3 요맘때 2025/12/01 2,696
1770959 태풍상사...최악 24 와.. 2025/12/01 6,330
1770958 농협 가계부 구합니다. 4 가계부 2025/12/01 1,651
1770957 쿠팡이요 6 2025/12/01 1,393
1770956 막내딸이 밥 못차리는 이유... ''' 2025/12/01 1,863
177095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특별 현안.. ../.. 2025/12/01 451
1770954 이서진은 그냥 그런데 김광규 때문에 보는 비서진 18 만담콤비 2025/12/01 7,191
1770953 100억을 상속하면 아들 넘어 손자에 가서 35억이 되네요 79 .... 2025/12/01 16,781
1770952 도부장 생각보다 개객기네요 22 짜짜로닝 2025/12/01 5,719
1770951 쿠팡 집단 소송 일파 만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1 ㅇㅇ 2025/12/01 1,654
1770950 이번주중 속초여행 가는데, 추천해주실 카페라던지.. 3 속초가요 2025/12/01 985
1770949 근막통증증후근 고쳐보신분계실까요 레드향 2025/12/01 786
1770948 배현진 "김건희 ,천박해서 천박하다 했을 뿐 ..긁혀서.. 12 그냥 2025/12/01 3,981
1770947 저는 김부장 아들~~ 3 자는 2025/12/01 3,809
1770946 고양이는 잃어버리면...? (고양이 탐정 궁금증) 9 ㅇㅇㅇ 2025/12/01 1,509
1770945 냉장고 청소 쉽게 하는방법 알수있을까요? 9 1333 2025/12/01 1,814
1770944 고등어 한손 얼마에 사세요?어제 14000원달래요 5 자반고등 2025/12/01 1,597
1770943 오랫만에 고등 동기 모임. 6 사는게 2025/12/01 2,702
1770942 건조기에 이불 매일 터는거 어때요 6 . . . .. 2025/12/01 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