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오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세금잘아시는분 조회수 : 2,799
작성일 : 2025-10-22 15:48:11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남편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3년에 시모 병원비 1400만원 가량 공제받았는데, (저희가 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950만으로 나와요. (저희가 받지 않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혹시나 해서 시부께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왔는데? 하시면서 집에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홈택스에 초과환급금이 잘못 나왔을리는 없는거죠?

그럼 시부님께서...950만원 가량을 저희에게 말도 안하신건가요?

저 그때 매달 130넘게 요양병원비 대느라 정말 힘들었는데..배신당한 느낌이예요.

 

 

IP : 180.81.xxx.24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2 3:51 PM (221.138.xxx.92)

    환급금이 있을꺼라는 걸 아예 모르신건가요?
    예상 하셨잖아요..

  • 2. 원글
    '25.10.22 3:53 PM (180.81.xxx.245)

    환급금 아예 몰랐어요.

  • 3. ....
    '25.10.22 3:55 PM (211.218.xxx.194)

    세금 더 내게 생긴건가요?

  • 4. 원글
    '25.10.22 3:55 PM (180.81.xxx.245)

    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5. 그럼
    '25.10.22 3:56 PM (122.32.xxx.106)

    실비를 시아버님이 타먹은건가요?

  • 6. 그렇다면
    '25.10.22 3:56 PM (221.138.xxx.92)

    시아부지께서 내시면 되겠네요..

  • 7. 원글
    '25.10.22 3:57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이 환급금을 저희가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 8. 원글
    '25.10.22 3:58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세금은 얼만지 모르겠으나,
    또 이걸 내시라고 들이밀기도 참 그렇네요.

  • 9. 노노
    '25.10.22 3:59 PM (122.32.xxx.106)

    실비를 이미 타먹은건데요 그거 빼고 공제 받으셨어애 되는게 아니신지

  • 10. 원글
    '25.10.22 4:01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시모는 보험 자체가 없으십니다.
    23년에 낸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24년 8월 이후에 환급을 해주었고,
    저희는 환급된 자체를 몰랐습니다.

  • 11. 본인부담
    '25.10.22 4:06 PM (112.133.xxx.101)

    상환액 신청 기간이 있고 신청할때 보호자서류랑 해서 내면 보호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안에 신청 안하면 환자 명의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신청은 전화로 간단해서 신청했으면 받았을거에요.

  • 12. 본인부담
    '25.10.22 4:07 PM (112.133.xxx.101)

    23년도 병원비였으면 작년에 받았을거에요. 우리도 작년 사용액 환급액 나와서 얼마전 신청기간에 신청했거든요.

  • 13. 소득
    '25.10.22 4:07 PM (122.32.xxx.106)

    종합소득신고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100만원 (부모라고 하면 200만원)- 소득액 기준 변경 가능
    의료비는 바로 세액 공제라 세액이 바로 깍여서 헤택 많이 받으셨을텐데...

  • 14. ....
    '25.10.22 4:17 PM (211.218.xxx.194)

    아마 전화와서 타가라고 했겠죠. 통장으로 바로 부쳐줬을거니까...
    냅두셨을듯.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그돈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려고 하진 않았을거 같아요.

  • 15. ㅇㅇ
    '25.10.22 4:23 P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환급받으신거 전액 다 달라고 하셔야죠...
    그중 일부 더 납부 하셔야 하구요. 카드깡도 아니고..

  • 16. 가산세
    '25.10.22 4:38 PM (118.235.xxx.244)

    저희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셔서 환급받으시는 건 맞는데요 그럼 차년도 5월에 수정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어쨌든 알았으니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세무서가 바쁘다며 한참뒤에나 가산세 추가해서 날라왔어요 (본사가 있는 지방 세무소라 갈 수가 없었고 가까운 세무소에서는 담당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 된다고)

    일단 세금 신고는 잘못된 거고 고지서 받아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541 국보법폐지법 3 2025/12/06 795
1772540 김장끝~~~ 겨울숙제 끝~~~ 10 겨울이 2025/12/06 1,866
1772539 저보다 어린 열살어린 남자직원 6 사장 2025/12/06 2,554
1772538 둘다 저질렀던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4 정말 2025/12/06 1,677
1772537 쿠팡이 망하지, 소비자가 망하냐 8 ㅇㅇ 2025/12/06 1,468
1772536 쌀국수 먹고 왔어요. 3 ... 2025/12/06 1,201
1772535 기시감 연예인 기사 팡팡 2 2025/12/06 1,641
1772534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무료 쿠팡 집단소송 2 xoxoxo.. 2025/12/06 1,394
1772533 겨울에도 여름처럼 관리하세요? 1 ㅡㅡ 2025/12/06 1,218
1772532 수육말고 생김치랑 뭐 먹을까요? 11 김장 2025/12/06 2,055
1772531 친구가 돈 빌려달라는거 거절한 적이 있어요 5 ... 2025/12/06 2,809
1772530 쿠팡 털린 거랑 관련해서 개인통관부호를 재발급하려고하는데요. 4 ㅅㅅ 2025/12/06 1,572
1772529 연예계 대리처방 떨고있겠네요 4 ... 2025/12/06 2,600
1772528 겨울의 단양 여행(크루즈) 춥겠죠? 1 .... 2025/12/06 960
1772527 베이킹파우더 알루미늄 . . . 2025/12/06 439
1772526 너무 서운한 친구.. 비참한 마음.. 120 O 2025/12/06 24,697
1772525 저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5 휴일은.. 2025/12/06 2,213
1772524 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의혹‥13일 재시험 14 ㅇㅇ 2025/12/06 2,525
1772523 전에 감기전 아르간헤어팩 시전해보신분 후기부탁 2 ㅇㅇ 2025/12/06 1,305
1772522 폐경 증상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있나요? 13 완경 2025/12/06 2,323
1772521 분칠한 것들은 6 ㅁㅁ 2025/12/06 1,638
1772520 보통 돈 많이 사람들이 정이 많나요? 16 호기심 2025/12/06 2,607
1772519 디스패치 니들은 얼마나 흠없는 사람인지 이름까고 남의 .. 24 2025/12/06 4,452
1772518 마포쪽 근방도 괜찮고 저녁간단히 먹으며 와인 또는 커피 마실 분.. 3 …. 2025/12/06 724
1772517 김기현 부인이 민주당의원 부인이었으면 5 ㅇㅇ 2025/12/06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