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오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세금잘아시는분 조회수 : 2,799
작성일 : 2025-10-22 15:48:11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남편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3년에 시모 병원비 1400만원 가량 공제받았는데, (저희가 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950만으로 나와요. (저희가 받지 않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혹시나 해서 시부께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왔는데? 하시면서 집에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홈택스에 초과환급금이 잘못 나왔을리는 없는거죠?

그럼 시부님께서...950만원 가량을 저희에게 말도 안하신건가요?

저 그때 매달 130넘게 요양병원비 대느라 정말 힘들었는데..배신당한 느낌이예요.

 

 

IP : 180.81.xxx.24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2 3:51 PM (221.138.xxx.92)

    환급금이 있을꺼라는 걸 아예 모르신건가요?
    예상 하셨잖아요..

  • 2. 원글
    '25.10.22 3:53 PM (180.81.xxx.245)

    환급금 아예 몰랐어요.

  • 3. ....
    '25.10.22 3:55 PM (211.218.xxx.194)

    세금 더 내게 생긴건가요?

  • 4. 원글
    '25.10.22 3:55 PM (180.81.xxx.245)

    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5. 그럼
    '25.10.22 3:56 PM (122.32.xxx.106)

    실비를 시아버님이 타먹은건가요?

  • 6. 그렇다면
    '25.10.22 3:56 PM (221.138.xxx.92)

    시아부지께서 내시면 되겠네요..

  • 7. 원글
    '25.10.22 3:57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이 환급금을 저희가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 8. 원글
    '25.10.22 3:58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세금은 얼만지 모르겠으나,
    또 이걸 내시라고 들이밀기도 참 그렇네요.

  • 9. 노노
    '25.10.22 3:59 PM (122.32.xxx.106)

    실비를 이미 타먹은건데요 그거 빼고 공제 받으셨어애 되는게 아니신지

  • 10. 원글
    '25.10.22 4:01 PM (180.81.xxx.245) - 삭제된댓글

    시모는 보험 자체가 없으십니다.
    23년에 낸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24년 8월 이후에 환급을 해주었고,
    저희는 환급된 자체를 몰랐습니다.

  • 11. 본인부담
    '25.10.22 4:06 PM (112.133.xxx.101)

    상환액 신청 기간이 있고 신청할때 보호자서류랑 해서 내면 보호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안에 신청 안하면 환자 명의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신청은 전화로 간단해서 신청했으면 받았을거에요.

  • 12. 본인부담
    '25.10.22 4:07 PM (112.133.xxx.101)

    23년도 병원비였으면 작년에 받았을거에요. 우리도 작년 사용액 환급액 나와서 얼마전 신청기간에 신청했거든요.

  • 13. 소득
    '25.10.22 4:07 PM (122.32.xxx.106)

    종합소득신고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100만원 (부모라고 하면 200만원)- 소득액 기준 변경 가능
    의료비는 바로 세액 공제라 세액이 바로 깍여서 헤택 많이 받으셨을텐데...

  • 14. ....
    '25.10.22 4:17 PM (211.218.xxx.194)

    아마 전화와서 타가라고 했겠죠. 통장으로 바로 부쳐줬을거니까...
    냅두셨을듯.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그돈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려고 하진 않았을거 같아요.

  • 15. ㅇㅇ
    '25.10.22 4:23 P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환급받으신거 전액 다 달라고 하셔야죠...
    그중 일부 더 납부 하셔야 하구요. 카드깡도 아니고..

  • 16. 가산세
    '25.10.22 4:38 PM (118.235.xxx.244)

    저희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셔서 환급받으시는 건 맞는데요 그럼 차년도 5월에 수정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어쨌든 알았으니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세무서가 바쁘다며 한참뒤에나 가산세 추가해서 날라왔어요 (본사가 있는 지방 세무소라 갈 수가 없었고 가까운 세무소에서는 담당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 된다고)

    일단 세금 신고는 잘못된 거고 고지서 받아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810 이선균 나오게 생겼네요 35 .,.,.... 2025/12/07 18,313
1772809 귤도 딸기도 너무 비싸네요 19 물가 2025/12/07 3,062
1772808 잼통이 정교 분리를 얘기하자 통일교 윤영호가 민주.. 3 2025/12/07 887
1772807 자취방 한겨울 이불 추천해주세요. 10 바람벽 2025/12/07 1,196
1772806 많은 지식인들이 조진웅을 옹호하는상황 24 리슈 2025/12/07 4,531
1772805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에 상정된 몇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 2025/12/07 310
1772804 조희대 입건 가릴려고 연예인이슈 우루루 8 .,.,.... 2025/12/07 1,227
1772803 똑같이 통일교 돈 받아도 민주당은 괜찮음 ㅋ 10 ... 2025/12/07 680
1772802 정신 좀 차려요. 조진웅 7 정신 2025/12/07 2,448
1772801 오늘은 82 그만 봐야겠어요 7 일요일 2025/12/07 1,597
1772800 인스타에 뜨는 포장하는 부업 할만할까요? 6 부업 2025/12/07 1,826
1772799 조진웅 쉴드치는 사람들 27 2025/12/07 1,741
1772798 카톡 숏폼이라도 안떴으면 좋겠어요 10 후리 2025/12/07 887
1772797 그럼 그렇지, 김수현으로 재미본 가세연이 안빠지죠. 4 장사의신 2025/12/07 1,781
1772796 누가 입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거예요? 11 .... 2025/12/07 2,132
1772795 이준석 성접대 의혹 검찰 수사 전모 공개...접대 문자·투자장부.. 8 이건어때 2025/12/07 2,200
1772794 결혼 준비 장난아니네요 12 .. 2025/12/07 4,698
1772793 성 폭행 김학의를 김학의 아니라고 판결해서 무죄준 .. 8 미리내77 2025/12/07 1,261
1772792 멸치액젓은 실온, 냉장 어떻게 보관하나요? 2 김장 2025/12/07 998
1772791 김용민 “조희대, 12.3 계엄 때 윤석열 편 든 셈… 물러나야.. 4 사법개혁 2025/12/07 1,122
1772790 조희대 내란 우두머리 맞나요? 3 조희대 아웃.. 2025/12/07 822
1772789 "동네 망신시켰다 손가락질도"구직도 포기 그냥3333.. 2025/12/07 1,943
1772788 사기 끝판왕은 종교죠 2 ㄷㄷ 2025/12/07 955
1772787 유기농 비정제 원당과 유기농 설탕 둘 다 써보신분 계신가요? 4 ... 2025/12/07 715
1772786 미국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직접 나선 이유? 2 ㅇㅇ 2025/12/0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