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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오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세금잘아시는분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25-10-22 15:48:11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남편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3년에 시모 병원비 1400만원 가량 공제받았는데, (저희가 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950만으로 나와요. (저희가 받지 않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혹시나 해서 시부께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왔는데? 하시면서 집에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홈택스에 초과환급금이 잘못 나왔을리는 없는거죠?

그럼 시부님께서...950만원 가량을 저희에게 말도 안하신건가요?

저 그때 매달 130넘게 요양병원비 대느라 정말 힘들었는데..배신당한 느낌이예요.

 

 

IP : 180.81.xxx.24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2 3:51 PM (221.138.xxx.92)

    환급금이 있을꺼라는 걸 아예 모르신건가요?
    예상 하셨잖아요..

  • 2. 원글
    '25.10.22 3:53 PM (180.81.xxx.245)

    환급금 아예 몰랐어요.

  • 3. ....
    '25.10.22 3:55 PM (211.218.xxx.194)

    세금 더 내게 생긴건가요?

  • 4. 원글
    '25.10.22 3:55 PM (180.81.xxx.245)

    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5. 그럼
    '25.10.22 3:56 PM (122.32.xxx.106)

    실비를 시아버님이 타먹은건가요?

  • 6. 그렇다면
    '25.10.22 3:56 PM (221.138.xxx.92)

    시아부지께서 내시면 되겠네요..

  • 7. 원글
    '25.10.22 3:57 PM (180.81.xxx.245)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이 환급금을 저희가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 8. 원글
    '25.10.22 3:58 PM (180.81.xxx.245)

    세금은 얼만지 모르겠으나,
    또 이걸 내시라고 들이밀기도 참 그렇네요.

  • 9. 노노
    '25.10.22 3:59 PM (122.32.xxx.106)

    실비를 이미 타먹은건데요 그거 빼고 공제 받으셨어애 되는게 아니신지

  • 10. 원글
    '25.10.22 4:01 PM (180.81.xxx.245)

    시모는 보험 자체가 없으십니다.
    23년에 낸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24년 8월 이후에 환급을 해주었고,
    저희는 환급된 자체를 몰랐습니다.

  • 11. 본인부담
    '25.10.22 4:06 PM (112.133.xxx.101)

    상환액 신청 기간이 있고 신청할때 보호자서류랑 해서 내면 보호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안에 신청 안하면 환자 명의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신청은 전화로 간단해서 신청했으면 받았을거에요.

  • 12. 본인부담
    '25.10.22 4:07 PM (112.133.xxx.101)

    23년도 병원비였으면 작년에 받았을거에요. 우리도 작년 사용액 환급액 나와서 얼마전 신청기간에 신청했거든요.

  • 13. 소득
    '25.10.22 4:07 PM (122.32.xxx.106)

    종합소득신고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100만원 (부모라고 하면 200만원)- 소득액 기준 변경 가능
    의료비는 바로 세액 공제라 세액이 바로 깍여서 헤택 많이 받으셨을텐데...

  • 14. ....
    '25.10.22 4:17 PM (211.218.xxx.194)

    아마 전화와서 타가라고 했겠죠. 통장으로 바로 부쳐줬을거니까...
    냅두셨을듯.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그돈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려고 하진 않았을거 같아요.

  • 15. ㅇㅇ
    '25.10.22 4:23 PM (175.116.xxx.192)

    환급받으신거 전액 다 달라고 하셔야죠...
    그중 일부 더 납부 하셔야 하구요. 카드깡도 아니고..

  • 16. 가산세
    '25.10.22 4:38 PM (118.235.xxx.244)

    저희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셔서 환급받으시는 건 맞는데요 그럼 차년도 5월에 수정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어쨌든 알았으니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세무서가 바쁘다며 한참뒤에나 가산세 추가해서 날라왔어요 (본사가 있는 지방 세무소라 갈 수가 없었고 가까운 세무소에서는 담당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 된다고)

    일단 세금 신고는 잘못된 거고 고지서 받아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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