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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공포됨

박주민의원 조회수 : 942
작성일 : 2025-10-21 18:57:52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문신 합법화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제가 15년 이상 매달렸던 과제로 드디어 이재명 정부에서 법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문신사 자격과 교육, 위생 기준이 마련하여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사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일해온 수많은 문신 종사자들의 숙원이자, 우리 사회가 문화와 안전의 균형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문신사 여러분, 의료계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주민의원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27년부터시행
    '25.10.21 7:02 PM (118.47.xxx.16)

    문신사법(문신사 국가자격법)이 공포되면 법적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공포 이후 절차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며, 이때부터 **법률로 확정**됩니다[2]. 공포일은 보통 관보에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행 유예기간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됩니다. 즉, 법이 2025년 하반기에 공포되면 **2027년경부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제도, 위생·안전 기준, 임시등록 제도 등의 세부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합니다.

    ### 준비 및 전환 단계
    공포 후 시행 전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준비가 이뤄집니다.
    - **국가자격시험 및 자격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문신사 국가시험(필기·실기)이 신설.
    - **교육·훈련과정 준비:** 지정 교육기관을 설립해 위생·안전 교육 과정을 개발.
    - **임시등록 제도 운영:** 기존 불법 문신업 종사자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로 등록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위생·안전 관리체계 구축:** 감염 예방, 장비 규격, 염료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안전지침 제정.

    ### 시행 후 변동
    2027년경 법이 본격 시행되면 문신사는 국가면허를 가진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되며, **면허 발급 → 교육 이수 → 업소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면허 시술은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문신사법이 공포된 후에는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 2년 준비기간 → 2027년 시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제도 정비와 업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 2. 이때까지
    '25.10.21 7:09 PM (121.128.xxx.105)

    왜 불법이었는지 참... 모든 국민이 눈썹 문신을 했는데 말이죠.
    누가 불법으로 애초에 정한거에요?

  • 3. 좋네요
    '25.10.21 7:38 PM (1.234.xxx.246)

    문신을 왜 병원가서 해야하는지.
    어차피 병원도 문신사 고용하면서 돈은 일반 문신샵 두배를 받아요. 불안해서 병원가서 눈썹문신이 40만원인데 아파트 상가 잘한다는 곳 가니 20만원이네요.

  • 4. 도이..
    '25.10.21 7:49 PM (59.7.xxx.113)

    라는 문신하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브레드피트 집으로 가서 문신을 하기도 했다는데 해놓은 문신을 보니 그동안 봐왔던 푸르딩딩 거뭇한 문신과는 전혀 다른.. 피부에 새긴 한폭의 그림이었어요. 문신이 제대로 안전하게 이뤄지고 문신사들도 제대로 일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 5. 심지어
    '25.10.21 8:00 PM (58.143.xxx.66)

    문신한 사람 많다고 해서 누가? 했는데
    친구들 절반은 눈썹 문신 ㅋㅋ
    홍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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