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요청[송승용부장판사]

법원내부전산망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25-10-21 16:40:49

【칼럼】 기다렸다! 아직 살아 있다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양심의 외침 

 

법이 부패할 때 사회는 무너진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4% 내외의 염분이 정화를 돕듯, 사법부 또한 3.4%의 선명한 양심과 그 양심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자정(自淨)의 순환이 필요하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이 사법부의 '염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21일 새벽,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 사건의 심리 기간 중 두 대법관이 10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그 기간에도 다수의 소부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주장하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췄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은 ‘선별적 정의’에 해당한다”며, 그 기준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현 사법부가 이 본질을 상실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은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외침은 내부자로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위기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를 막을 3.4%의 소금이 아직 녹아 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해명이나 사퇴로 끝날 수 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이상, 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사법 독립 수호는 침묵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탄핵을 통한 사법부의 정화만이 훼손된 헌정 가치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신속한 길이다. 더 이상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법으로 도적질하는 놈)들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단호한 결단과 탄핵의 시대정신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https://youtu.be/49HVcl_7xhw?si=R6igpvrft2V7BNlP

2025. 10. 21.
김경호 변호사 씀

 

페북에서. 펌

 

 

IP : 211.235.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1 4:41 PM (118.235.xxx.9)

    국감, 수원지법 출신 3명이 모두 영장전담이 될 확률 물었더니
    https://youtu.be/yvLrWdhcM8U?si=NCa1F8IZSWlixvYz

    이례적 인사이동, 잇다른 영장기각 수원지법 3인방
    https://youtube.com/shorts/j46zEEvQ9WU?si=3VAMkU6PWmwB13qE

  • 2. 송 부장님
    '25.10.21 4:42 PM (118.235.xxx.9)

    명문이고 핵심을 짚고 계시네요

  • 3. ㅇㅇ
    '25.10.21 4:45 PM (118.235.xxx.144)

    진짜 명문이네요
    송판사님 감사합니다

  • 4. 대법관 12명
    '25.10.21 4:49 PM (119.71.xxx.160)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

  • 5. 옳소
    '25.10.21 5:10 PM (61.73.xxx.75)

    대법관 12명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1283 남이 상받는건 왜보나요? 21 ㅇㅇ 2025/11/19 3,323
1761282 영국왕실 유전자의 위엄 4 . . . 2025/11/19 4,690
1761281 청룡영화상 부부한테 결혼기념선물로 주는 건지 11 웃긴다 2025/11/19 3,577
1761280 청룡 여주 손예진이네요 8 iasdfz.. 2025/11/19 3,850
1761279 김건희 오빠 구속 영장 기각 냉무 12 이게 검찰이.. 2025/11/19 3,088
1761278 식당에서 다리 떤게 잘못인가요? 62 App 2025/11/19 6,532
1761277 인천대 유담 이제 어떡하냐........... 17 .. 2025/11/19 10,533
1761276 이디야 바닐라아이스크림 고구마 드셔보세요 5 .. 2025/11/19 2,563
1761275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에 현빈, 손예진은 여우주연상 22 난 아닌데 2025/11/19 4,707
1761274 요즘 날씨에, 베란다에 압력솥 밥 쉴까요? 5 -- 2025/11/19 1,370
1761273 영어 잘하면 더 큰 성공을 하는 거 같아요 4 .. 2025/11/19 3,292
1761272 남편 혼자 여행 다녀왔어요 28 여행 2025/11/19 6,803
1761271 코스트코 바툼 온풍기 궁금해서요 3 욕실추워요 2025/11/19 1,808
1761270 증언 거부하겠다던 윤석열...CCTV보자 흥분, "좀 .. 4 거들먹흥분한.. 2025/11/19 4,661
1761269 무사 구조를 빕니다 1 깜찍이들 2025/11/19 1,517
1761268 신안 해상 사고 답답하네요 15 d 2025/11/19 6,477
1761267 아침에 세수 안해요 4 ㅁㄴ 2025/11/19 3,726
1761266 김부장에서 연기 넘 잘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 12 . . 2025/11/19 5,961
1761265 한지혜 의외에요 21 한지혜 2025/11/19 16,984
1761264 김용현 변호사 감치시킨 이진관 판사 (동영상) 4 사이다 2025/11/19 1,980
1761263 김장김치에 넣은 생새우 남은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8 김장초보 2025/11/19 1,985
1761262 그럼 etf 추가 매수하실 분 계실까요 주식 2025/11/19 1,570
1761261 남편의 복 달아나는 말버릇 8 82 2025/11/19 4,062
1761260 패스트푸드햄버거 남은것 내일먹어도되요? 4 ㅎㅂ 2025/11/19 1,418
1761259 삼 년 전부터 알게 된 어떤 여자.... 24 짠잔 2025/11/19 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