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0174453518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후속 입법 조치 및 법적 개정은 진행되지 않아 낙태 약물의 거래·유통은 현재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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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래요.
모자보건법에 낙태는 인신 14주까지만 허용.
여전히 법은 그대로라 낙태 약물을 쓸수가 없다잖아요.
지금 헌재 판결과 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헌재 판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낙태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토론하고 다듬어야 하고.
또한 낙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많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도 해요.
아직 상정조차 안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부 극우 세력들은 자극적으로
만삭낙태라는 단어만 뽑아와서 중국장기적출까지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망상가들인가요?
솔직히 저는 낙태 자체를 반대합니다.
임신 10주만 돼도 심장뛰는 태아잖아요.
만삭낙태가 살인이면 똑같은 살인이지
14주 미만 낙태는 괜찮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