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148 윤정부,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헐값 매각 전수 확인 7 그냥3333.. 2025/12/01 2,412
1771147 핸드크림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무니 2025/12/01 3,044
1771146 다이소에 리들샷 효과 좋을까요 9 ㅇㅇ 2025/12/01 3,382
1771145 옷 많이 사다보니 6 ㅇㅇ 2025/12/01 4,849
1771144 보관이사시 오래된 가전들… 9 티니 2025/12/01 1,796
1771143 제주도 텃세가 심한가 보네요 39 ㅁㅁ 2025/12/01 13,814
1771142 명언 - 인간은 블행을 겪게 되면... 2 ♧♧♧ 2025/12/01 3,630
1771141 메가스터디 결제후 카드변경가능할까요 3 땅지맘 2025/12/01 639
1771140 MBK, 쿠팡 1 .... 2025/12/01 1,067
1771139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청구’ 강남 치과 압수수색 ㅇㅇ 2025/12/01 2,602
1771138 한동훈, 칼부림 사주한 ‘백해룡의 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9 ㅇㅇ 2025/12/01 2,216
1771137 주식, 부동산, 금투자 아무것도 안하시는 분 계시나요 12 한심 2025/12/01 3,953
1771136 유투브 하시는 분있나요? 5 2025/12/01 1,504
1771135 김부장이 상가투자를 안하고 7 퇴직후 2025/12/01 4,917
1771134 라인댄스 연령대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3 주민센터 2025/12/01 1,796
1771133 10시 [ 정준희의 논 ] 윤석열 일반이적죄 재판시작 , 그리.. 1 같이봅시다 .. 2025/12/01 759
1771132 길거리에서 넘어졌어요 11 ㅇㅇ 2025/12/01 4,969
1771131 학원 다니면서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 뭐 있을까요? 5 ㅇㅇ 2025/12/01 1,497
1771130 그래도 자식이 있는게 나은건지 15 hggf 2025/12/01 5,227
1771129 요새 취업은 진짜 생지옥인거 같네요 24 ㅇㅇ 2025/12/01 15,861
1771128 개혁진보4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개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4 ../.. 2025/12/01 948
1771127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김태희 6 0011 2025/12/01 3,192
1771126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하셨나요? 12 -- 2025/12/01 3,116
1771125 총각김치 익히기 1 ... 2025/12/01 1,320
1771124 쿠팡 정보유출에 시민들 “소송 참여합니다”···수천명 ‘본격 소.. 7 ㅇㅇ 2025/12/01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