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42 외평채 3배 늘렸다네요. 13 .. 2025/12/06 2,184
1772441 치대 vs 약대 35 생각 2025/12/06 3,584
1772440 강릉원주대아시는분 있으실까요? 6 정시 2025/12/06 1,343
1772439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 7 질문 2025/12/06 1,516
1772438 직장인 자녀들 운동할 시간 있나요? 11 2025/12/06 1,263
1772437 SKT·쿠팡 사태에 덤덤했는데…500만원 해외 결제 시도에 '덜.. 4 ㅇㅇ 2025/12/06 3,543
1772436 63 ㆍㆍ 2025/12/06 15,786
1772435 국민들은 기필코 사법내란세력을 단죄할 것입니다 10 오늘총궐기집.. 2025/12/06 814
1772434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맥시멀리스트 입니다 6 수납 2025/12/06 2,975
1772433 박지원영감탱이..이거 멕이는 말인듯 9 한심 2025/12/06 4,292
1772432 잘 안자는 애기 있나요? 16 ㅇㅇ 2025/12/06 1,409
1772431 종합소득세원클릭환급신청안내 라고 카톡이왔어요 3 울타리 2025/12/06 1,158
1772430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4 김경호변호사.. 2025/12/06 1,899
1772429 중학생 중국어 첫 공부 2 엄마 2025/12/06 1,009
1772428 모텔 흉기 난동범, 6년전 여중생 성폭행… 법원, 재범 우려에도.. 6 ㅇㅇ 2025/12/06 5,105
1772427 잼프 향한 유시민의 충언, "노통과 다른 길 가셔라&q.. 19 ... 2025/12/06 6,290
1772426 이부진 글들보니 넘 한심? 웃겨서리 20 글 댓글들과.. 2025/12/06 6,942
1772425 조진웅 발언들 23 아마 2025/12/06 13,748
1772424 멀리서 보면 아가씨 같다는데 뒷모습도 마찮가지 13 2025/12/06 4,113
1772423 남자 보는 눈이 너무 꽝이에요 8 ... 2025/12/06 2,936
1772422 요즘 일본 곰때문에 난리잖아요 5 ........ 2025/12/06 3,019
1772421 ‘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 3 ㅇㅇ 2025/12/06 1,874
1772420 이장우 조혜원 커플은 호랑이 남자+갑술생 개띠 여자 구성이네요 6 장+조 2025/12/06 5,632
1772419 주니어그랑프리 서민규 금메달 6 피겨 2025/12/06 1,970
1772418 이부진 아들 얘기로 핫하니 갑자기 10 ㅆ우쇼 2025/12/06 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