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865 계엄 이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 3 ㅇㅇ 2025/12/04 1,817
1771864 쿠팡 진짜 짜증나고 구린데 12 ... 2025/12/04 2,072
1771863 스위스 알프스에 60층 아파트 3 .. 2025/12/04 6,155
1771862 난방온도 숫자 오후 따뜻할때도 안건드리나요? 3 난방궁금 2025/12/04 1,328
1771861 일타강사가 말하는 의대 문제 23 의대 2025/12/04 3,671
1771860 쿠팡 개발 조직 뒤에 중국 인력…채용 패턴 드러났다 11 ㅇㅇ 2025/12/04 1,228
1771859 장동혁과 한동훈 7 공통점 2025/12/04 1,087
1771858 쌍꺼풀 자연산이신 분들 17 ㅇㅇ 2025/12/04 3,699
1771857 털모자 1 .ㅡ 2025/12/04 719
1771856 매조지다란 말 쓰세요? 19 ㅇㅇ 2025/12/04 2,403
1771855 저 오래 이용한 쿠x 4 괘씸하네 2025/12/04 1,531
1771854 위생 우월주의, 냄새 소믈리에 13 음.. 2025/12/04 2,869
1771853 세무사가 개인 정보 알수 있나요? 1 궁금 2025/12/04 1,401
1771852 조국 “윤석열 일당 복귀 노려…내란 세력 완전 격퇴 위해 싸울 .. 2 ㅇㅇ 2025/12/04 1,099
1771851 어제 한동훈 계엄 1년 기자회견 전문 감동적이네요 39 한동훈기자회.. 2025/12/04 5,227
1771850 국힘 조경태 " 윤석열 사형 시켜야" 16 광주 방문 2025/12/04 6,292
1771849 지금 기온이 영하8도~10도 이러네요 4 ........ 2025/12/04 4,616
1771848 일요일에 서울 필동로 8시까지 가야 하는데 2 .. 2025/12/04 1,036
1771847 인테리어 사기 당한거 아닌가 잠이 안와요 13 .... 2025/12/04 5,927
1771846 고딩 역대급 부모민원 11 ㅇㅇ 2025/12/04 5,567
1771845 요즘 AI 이미지 수준 5 2025/12/04 3,476
1771844 명언 - 인생의 기쁨 2 ♧♧♧ 2025/12/04 2,036
1771843 돈문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네요 19 111 2025/12/04 15,307
1771842 경찰서 가서 은행 인출기서 다른이가 돈빼간거신고는 8 엄마통장서 .. 2025/12/04 3,076
1771841 대체감미료.. 치명적인 간 질환 발병 위험 가능성 소르비톨 2025/12/04 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