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420 청소년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 단도리 잘하셔야 됩니다 10 미친킥보드 2025/10/24 2,603
1763419 요즘 과일..뭐 드세요?ㅠㅠ 과일 안좋아하는사람의 과일쇼핑 ㅠ 4 dd 2025/10/24 2,021
1763418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요?" 오세훈, 한강버.. 13 ㅇㅇ 2025/10/24 1,994
1763417 로맨틱 어나니머스... 오구리 슌 아카니시 진 옛날 생각나네요 .. 4 --- 2025/10/24 1,277
1763416 최근에 코로나 걸리신 분 증상이 어떠셨어요? 5 코로나 2025/10/24 1,367
1763415 가입한 예금 만기가 아직 안되었는데 irp 타증권회사로 이전할수.. 2 .. 2025/10/24 1,134
1763414 하루견과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10/24 1,130
1763413 김현지 사무실방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이랑 똑같이 크다네요. 41 .. 2025/10/24 2,730
1763412 밤에 불이 밝을수록 여자에겐 더 해롭대요 4 ㅁㅁ 2025/10/24 2,718
1763411 60대 70대들 민주당 지지 많이 하나요? 4 ㅇㅇ 2025/10/24 804
1763410 모건스탠리가 왜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진출합니까? 25 이건뭐지? 2025/10/24 2,908
1763409 20대아들 알고리즘과의 전쟁 1 .. 2025/10/24 1,347
1763408 너무 다르게 자란 자식 스트레스 13 ... 2025/10/24 3,308
1763407 칼럼/내란범 줄줄이 풀어주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내란동조.. 2 ㅇㅇ 2025/10/24 680
1763406 주방용 고무장갑은 뭐가 좋나요? 13 ******.. 2025/10/24 1,641
1763405 우와 오늘 하늘 구름 예뻐요 5 ㅡㅡㅡ 2025/10/24 985
1763404 부동산 대책후 지지율 . 특히 서울. 4 000 2025/10/24 1,442
1763403 판사들이 역적입니다. 5 ... 2025/10/24 690
1763402 부동산 갭투기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세제도 없애는 거예.. 18 ㅇㅇ 2025/10/24 2,035
1763401 영어 과외비 중 고등 봐주세요. 1 dff 2025/10/24 946
1763400 생땅콩을 얻었는데 쪄서 먹는거라고 25 부자되다 2025/10/24 2,137
1763399 안경 때문에 죽겠어요 18 에효 2025/10/24 3,731
1763398 기죽고 자신감떨어지면 머리도 안돌아가나요? 5 .. 2025/10/24 1,168
1763397 킥보드 진짜 문제 심각해요 8 .... 2025/10/24 1,009
1763396 아파트에서 피아노. ㅠㅜ 17 쉬고싶다. .. 2025/10/24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