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49 서울 -> 춘천 지하철 타고 가도 되나요? 6 d 2025/12/05 1,770
1772448 축의금 이래라저래라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주세요 11 .. 2025/12/05 2,720
1772447 지도에서 실시간 길찾기요 4 ........ 2025/12/05 1,055
1772446 기다리는 드라마(다음시즌) 있나요? 5 .. 2025/12/05 1,236
1772445 서울은 눈녹은 길 다시 얼어붙는 중, 조심하세요!!! 1 ㅇㅇ 2025/12/05 1,159
1772444 그러니까 범죄자 얼굴 공개 하자구요 2 .... 2025/12/05 1,236
1772443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AI 시대, 공공 디지털 인프라 .. 1 ../.. 2025/12/05 407
1772442 특검 출석하는 당당한 땅기현 와이프 4 ㅎㅎ 2025/12/05 1,617
1772441 7시 알릴레오 북 's ㅡ 인간이여 중력을 극복하라 / 유체.. 2 같이봅시다 .. 2025/12/05 511
1772440 볶음밥에 사과 넣으면 이상할까요 11 뎁.. 2025/12/05 1,864
1772439 나혼산에 이국주 인기 많았다가 박나래오고 나가리 7 나혼자 2025/12/05 6,390
1772438 정원오 구청장을 서울시장으로 제발 9 ㅇㅇ 2025/12/05 1,270
1772437 모고 1.2 등급이 수능때 5등급 이해가시나요? 15 오리 2025/12/05 3,290
1772436 누가 뉴발 220좀 사가면 안돼요? 6 ........ 2025/12/05 3,006
1772435 동덕여대 겨냥 ‘칼부림 예고글’, 10대 여성이 작성자였다…마산.. 7 ㅇㅇ 2025/12/05 1,774
1772434 쿠팡 개인정보 유출때문인지 만원 결제가 됐어요 3 .. 2025/12/05 2,241
1772433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조진웅 오늘 기사는 사실일까요? 9 ㅡㅡ 2025/12/05 4,992
1772432 공부머리 유전은 확실히 있네요 6 ........ 2025/12/05 5,047
1772431 수능만점자 광주서석고 14 수능 2025/12/05 5,372
1772430 떡볶이 코트 한겨울에 추울까요 9 .... 2025/12/05 1,940
1772429 하늘이시여 ㅋㅋ 2 ㅇㅇ 2025/12/05 2,295
1772428 더쿠 지금 들어가 지나요 2 문의 2025/12/05 1,093
1772427 다이어트 닭가슴살과 파김치 먹었어요 2 Asdl 2025/12/05 821
1772426 근적외선 좌욕기는 어떤가요??? 4 자수정 2025/12/05 734
1772425 멸공이는 중빠네요 10 ........ 2025/12/05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