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2118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잘생겼어요 7 ㅇㅇ 2025/10/19 2,188
1752117 일본가서 대한민국 살려달라는 전한길 30 망신 2025/10/19 3,791
1752116 군복무로 대학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이요 7 공익 2025/10/19 1,877
1752115 만성통증도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가능…李정부, 규제 완화 나서 2 ㅇㅇ 2025/10/19 1,882
1752114 20년전에 예물로 받았던 팔찌 목걸이 팔면 돈 될까요? 4 ㅁㅁㅁ 2025/10/19 3,240
1752113 이재명정부 또 한번 외교력 참사 19 현실 2025/10/19 5,075
1752112 다음주에 미국여행가요 ㅠㅠ 4 여행스케치 2025/10/19 3,477
1752111 조카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겠습니다 70 .. 2025/10/19 25,591
1752110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 수단…세금 부담 자제해야.. 11 ... 2025/10/19 2,452
1752109 강남이 말도 안되게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가 똘똘한 한 채 때.. 13 ㅇㅇ 2025/10/19 3,964
1752108 편의점에 지사제, 소화제 정도는 판매하나요 4 .. 2025/10/19 1,485
1752107 허리 디스크보다 더 힘든 오십견 3 원글 2025/10/19 2,683
1752106 Ace krx금현물 팔고 Sol국제금 살까요? 8 가을 2025/10/19 3,046
1752105 가정용식기건조대버릴때어떠게 1 점순이 2025/10/19 1,253
1752104 애기 업는 포대기도 유행템이었나요? 5 .. 2025/10/19 2,097
1752103 부동산->캄보디아->부동산->캄보디아 5 ㅇㅇ 2025/10/19 1,657
1752102 자기 아들 집 사준 거지 내 집 사준 거 아니라고 1 .. 2025/10/19 3,897
1752101 홈플러스 고기 품질 어떤가요? 11 홈플러스 2025/10/19 2,149
1752100 공용 와이파이로 넷플릭스 시청 가능한가요? 5 넷플릭스 2025/10/19 1,551
1752099 은행취업 궁금증 1 무념무상 2025/10/19 2,301
1752098 .. 33 .. 2025/10/19 5,189
1752097 아모레나 LG생건은 그냥 팔아야 하나요? 13 .. 2025/10/19 3,427
1752096 40대 초, 성수동 가면 뭐해야돼요? 16 오잉 2025/10/19 3,742
1752095 정부, 트럼프 국빈 방한 때 '훈장 수여' 추진 8 ㅇㅇ 2025/10/19 1,764
1752094 와칸보다 안전한 염색법은? 3 ... 2025/10/1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