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962 강아지 집에서 뭐하나요? 5 ㅇㅇ 2025/12/05 1,622
1764961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은 농사 아닐까요? 22 노후 2025/12/05 4,808
1764960 6월 첫째 주 제주 여행,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3 제주도 2025/12/05 1,062
1764959 쿠팡손해배상 청구하세요 6 !,,! 2025/12/05 2,053
1764958 기계공학과, 에너지, 자동차등 공대전공 24 미래 2025/12/05 2,034
1764957 퇴직금 받을 자격 1년 근무 문의 5 ... 2025/12/05 1,417
1764956 미국정부에 로비한 쿠팡 탈퇴했어요 10 ... 2025/12/05 1,327
1764955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새(학?) 형태의 로고 옷브랜드 6 패딩 2025/12/05 1,707
1764954 편의점에서 와인 판매하나요? 5 화이트와인 2025/12/05 924
1764953 우앙 조진웅 이거 사실입니까? 8 부자되다 2025/12/05 5,211
1764952 기묘한이야기 시즌5 재밌네요!! 8 .. 2025/12/05 1,887
1764951 조갑제 “윤석열 입장문, 학교서 가르쳐야…못 쓴 글 표본으로” 2 ㅇㅇ 2025/12/05 1,800
1764950 온주완.민아, 발리 '극비' 결혼식 현장 공개 13 ㅍㅍㅍ 2025/12/05 4,761
1764949 실비보험 20년만기 얼마 안남았는데 궁금한점~~^^ 3 아루미 2025/12/05 1,817
1764948 페미니스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15 ㅎㅎ 2025/12/05 1,615
1764947 오늘 나가도 괜찮은가요 7 레드향 2025/12/05 1,828
1764946 집에서 실내복과 잠옷을 구분해서 입으시나요? 21 .... 2025/12/05 3,069
1764945 네리티아 파운데이션 ,,,, 2025/12/05 906
1764944 이재명 조진웅 23 ... 2025/12/05 5,607
1764943 유니클로 세일갔다가 밥만먹고 왔어욬ㅋ 9 2025/12/05 5,019
1764942 오늘만 나쁜엄마 할게요 13 ㅜㅡ 2025/12/05 3,330
1764941 조진웅 박나래 이쪽 저쪽 자기식으로 해석하느라 난리 7 ㄱㄴㄷ 2025/12/05 2,306
1764940 이재명 국민임명식 때 조진웅도 나왔었죠? 5 ... 2025/12/05 1,392
1764939 계엄1년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인가? 8 ㅇㅇ 2025/12/05 883
1764938 (ㅈㅈㅇ) 누구든 범죄경력 조회는 금방 할수 있지않나요 1 이상하다 2025/12/05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