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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도 구직활동을 해야 되나요

실업급여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25-10-19 12:23:25

곧 정년퇴직이라 준비 중인데요

정년퇴직자도 취업 활동을 해야 되나요?

이 실어급여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금융소득이 좀 있어서요. 

IP : 1.229.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25.10.19 12:29 PM (211.206.xxx.191)

    남편 퇴직 후 받는데 구직 활동 한 달에 한 번 근거를 올려야 나온대요.
    그냥 주는게 아니더군요.
    돈 내는 건 쉬운데 받는 절차는 까다로움.

  • 2. ...
    '25.10.19 12:29 PM (106.102.xxx.251) - 삭제된댓글

    구직활동 필수입니다

  • 3. 궁금해서
    '25.10.19 12:42 P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35년후에 정년퇴직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말하는거죠?
    구직활동 올리는게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 4. 궁금해서
    '25.10.19 12:44 PM (118.235.xxx.92)

    5년후 정년퇴직인데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받는거죠? 고용보험 받을때는 구직활동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5. 실업급여
    '25.10.19 12:55 PM (112.154.xxx.177)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동안 보조하는 거니까
    일하고싶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 안하는 사람에게는 안줘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센터에 가보니 직원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일 할 생각이 있냐 였고 두번째가 컴퓨터 도와줄 사람 있냐 였어요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올리면 되는 게 많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걸 못하면 매번 직접 방문해야해서 그렇더라구요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몇년새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 6. 궁금해서 님,
    '25.10.19 1:09 PM (122.46.xxx.99)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해야하고, 취업을 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취업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 7. 어휴
    '25.10.19 3:05 PM (121.162.xxx.40)

    정년퇴직자까지 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직장짤린사람만 줘야지.

  • 8. 어휴님
    '25.10.19 7:42 PM (211.206.xxx.191)

    고용보험료 냈는데 뭐가 너무해요??

  • 9. 00
    '25.11.12 6:11 PM (223.38.xxx.201)

    정년퇴직도 자발적 퇴직은 아니니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장기재직후 정년퇴직하시는분들의 보험료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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