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달만에 이사나가는 경우도 있나요?(전세)

조회수 : 2,980
작성일 : 2025-10-19 04:51:18

제가 서초구에서 20년넘게 살다가 아이들 다커서, 강남구 봉은사 근처로 이사왔거든요..

오래된 빌라인데, 모기도 많고, 주변 빵집 하나 없고(파리바게트만 있음), 뭔가 삭막한 분위기네요..

전세로 들어온지 한달인데.. 주인에게 나가고싶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주인이 2년후에 들어올 계획이라 했어요ㅠ)

IP : 222.233.xxx.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서
    '25.10.19 5:2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임차인 구하고 부동산비 다 내면 되죠
    주인이 님 전세 만기일에 맞춰 들어올 예정이면 새 세입자에게 그 날짜 고지해야하니
    만2년 못 살아도 괜찮은 세입자를 찾아야겠네요
    전세 내놓는다고 바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모기와 빵집 때문에 이사비 복비 몇 백을 ㅎㅎㅎㅎㅎㅎㅎ

  • 2. 제목읽고
    '25.10.19 5:28 AM (220.78.xxx.213)

    매일 밤 귀신이 나오나? 했어요 ㅎㅎ

  • 3. 4개월만에
    '25.10.19 6:23 AM (83.249.xxx.83) - 삭제된댓글

    나온적도 있답니다.

    찢어진 장판 열심히 붙여놓고, 이리저리 다 살게 해 놓은담에, 아파트 사서 휘리릭 떠났네요.
    복비 다 물어주고요.

  • 4.
    '25.10.19 7:17 AM (121.167.xxx.120)

    원글님이 복비 부담하면 이사 나올수 있어요

  • 5. ...
    '25.10.19 7:20 AM (117.111.xxx.177) - 삭제된댓글

    2년 계약한거라서 집주인이 동의해야 나갈 수 있어요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는 살아야하고
    이사비,복비 들겠네요
    집주인이 2년 후 들어올 예정이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얘기는 해보세요

  • 6. ...
    '25.10.19 10:02 AM (122.38.xxx.31)

    집주인은 계약기간동안 돈 돌려줄 의무 없고요.
    원글님이 집주인한테 이사 가고 싶다 얘기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하고
    새로 세입자 계약할때 집주인몫의 복비 부담하면
    나올수 있어요.

  • 7. ...
    '25.10.19 12:45 PM (211.234.xxx.189) - 삭제된댓글

    주인이 2년뒤에 들어올 계획이면 거기에 계약만기날짜를 만춰야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최소 2년 보장받고 싶어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속 전세로 돌리는 집이라면 모를까 날짜안맞으면 주인이 거절할 지도 모릅니다. 그럼 2년동안 원글이 관리비 부담하고 집관리도 해야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8599 체력이 강해야 그체력 바탕으로 에너지도 있고 성공하는것 같아요 5 2025/10/21 2,661
1758598 취중진담 6 와인한잔 2025/10/21 2,904
1758597 여행시 데일리 가방은 뭘 들고 다니시나요?? 11 간만에해외 2025/10/21 3,915
1758596 운동의 효과 4 운동 2025/10/21 3,533
1758595 APEC 시찰지 홍보영상중 국립중앙박물관 4 멋지다! 2025/10/21 1,821
1758594 지역의료보험은 천만원이상 문제되나요 11 이자 종합과.. 2025/10/21 2,718
1758593 캄보디아 사태, 엄청난 일 아닌가요? 23 ... 2025/10/21 4,799
1758592 통일교인들은 6 .. 2025/10/21 1,660
1758591 내일 야외 선크림 고민 5 ... 2025/10/21 1,688
1758590 4년 6개월의 추적...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최초 .. 5 뉴스타파 2025/10/21 1,615
1758589 버버리 트렌치는 뭐가 다를까요 7 ㅁㄵㅎㅈ 2025/10/21 2,974
1758588 통장에 100만원도 없는 사람이 많다네요 23 ㅇㅇ 2025/10/21 15,200
1758587 나솔사계 마지막라방을 같이 시청하는데 9 .. 2025/10/21 3,514
1758586 우리들의 발라드 연예인 대표들 이상하네 6 ㅡㅡ 2025/10/21 3,941
1758585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독립적입니다 47 ... 2025/10/21 19,546
1758584 이수증프린트해야 하는데. 3 답답 2025/10/21 1,252
1758583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미주민주참여포럼 FARA법 위반 내사 보도.. light7.. 2025/10/21 754
1758582 또 무서운 계절이 왔나 봐요. 13 .. 2025/10/21 12,355
1758581 온수매트를 꺼내 폈는데, 노란 가루가 한가운데 넓게 묻어있는데 .. 5 ... 2025/10/21 2,425
1758580 공대 대학생 수업 들을때 5 노트북 2025/10/21 1,884
1758579 사법쿠데타 빌드업 중 10 세월아네월아.. 2025/10/21 1,759
1758578 진상 손님일까요? 24 음냐 2025/10/21 5,441
1758577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와상환자가 10 나이84세 2025/10/21 3,095
1758576 주담대 집값의 60프로면 전세 놓을수 있나요 9 PP 2025/10/21 2,452
1758575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전원주씨의 건강이 부럽네요 7 2025/10/21 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