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동강
'25.10.18 4:52 PM
(210.179.xxx.207)
연금 세금 떼는데요?
2. 하고자 하는
'25.10.18 4:55 PM
(221.149.xxx.157)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리해주실 분?
3. ..
'25.10.18 5:00 PM
(1.235.xxx.154)
부모가 가진 재산이 10억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 없이
어머니께 취등록세 내고 등기하면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10억 재산
상속세 절반 내는거다 이렇게 알고계세요?
아닙니다
검색해보세요
4. 정부
'25.10.18 5:05 PM
(59.1.xxx.109)
까는글인가
5. 10억이면안내요
'25.10.18 5:06 PM
(112.168.xxx.146)
-
삭제된댓글
전체 10억이면 안내요.
6. 흥분마시고
'25.10.18 5:06 PM
(211.234.xxx.68)
10억이면 상속세 낼꺼 없는데 2222
7. 낙동강
'25.10.18 5:09 PM
(210.179.xxx.207)
미리 계획 잘 세우면 30억 정도까진 합법적으로 상속세 낼 거 거의 없어요.
잘못된 정보로 이런 글 쓰는게
웃김
8. ㅁㅁ
'25.10.18 5:15 PM
(218.234.xxx.212)
진정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 있는 상태로 돌아가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어요.
9. 음…
'25.10.18 5:15 PM
(112.168.xxx.146)
음… 뭔가 좀 많이 이상해요~ 뭔가 막 이상하게 섞어서 알고 계신 듯.
망자명의로 놔두는데 취등록세를 왜 내요?
취등록세는 명의 바뀔 때 내는 거에요
그리고 그 10억을 한 분이 가시고 한분만 계셨을 때 상속진행하시면 취등록세 외에는 세금 없어요 이때 최대한 배우자분에게 5억 맞추시고 나머지 5억을 자녀분들이 상속하세요
그리고나서 나머지 한 분이 사망하시면 그동안 자산변동이 없었다는 전제아래서 역시 상속공제분 안에서 상속진행되니까 상속세는 없어요
설력 원글이 말한식으로 진행해서 10억전체를 자식들이 상속해야해서 공제 5억하거 나머지 5억에 대해 상속진행해도 이율 50퍼센트 안되요 …1~5억까지 20퍼고 거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 빼줍니다 (내야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10. ㅁㅁ
'25.10.18 5:17 PM
(218.234.xxx.212)
상속세는 죽는 사람의 재산 기준인데, 일년에 30만명 정도 죽는데 상속세 낼 만큼 재산 있는 사람이 2만명 약간 넘어요. 나름 죽는 사람 중에 6-7% 이내 재산가만 내는 겁니다.
몇년 전까지 6천명 정도 냈는데 자산축적 계층이 죽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11. 아니
'25.10.18 5:28 PM
(83.249.xxx.83)
생각해보세요.
왜 열심히 자산 모으고 안쓴 사람에게 세금을 먹이는게 왜 그렇게 살지못한 가난한자들과 공통으로 들어가야만하죠?
공산주의적 이기적인 생각좀 하지마세요!
상속세를 많이 내게된 분들의 부모님들도 살아생전 탑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모은 자산들 이에요. 그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를 열심히 모은것을 또 세금으로 떼어내요?
열심히 산 자들이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이러세요?
12. 저도 걱정
'25.10.18 5:30 PM
(223.39.xxx.1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많이 냈구요,
산, 논, 밭, 시골집, 시골 땅 등등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모두 친정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세로는 몇십억 될 것 같아요. 전혀 팔리지 않는 땅들이라 팔지도 못하고 몇십년 동안 세금만 내고 있어요.
산, 논, 밭은 부재지주인가 그런걸텐데 이런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팔리지도 않는 거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예요.ㅠㅠ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나요?
13. ㅅㅅ
'25.10.18 5: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나요?
——
예.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을 받아주는 순서가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이런 식으로 납부하고 낼 돈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납 순서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명박이 처남에 파킹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에 대해 꼼수를 써서 세법이 조금 강화됐어요.
14. ㅛㅛ
'25.10.18 5:36 PM
(218.234.xxx.212)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나요?
——
예.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을 받아주는 순서가 있어요. 대략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이런 식으로 납부하고 낼 돈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납 순서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명박이 처남에 파킹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낼 때 꼼수를 쓴 이후에 세법이 조금 강화됐어요.
15. ㅛㅛ
'25.10.18 5:44 PM
(218.234.xxx.212)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상장 유가증권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4. 기타 유가증권(1, 2 및 5의 재산은 제외한다)
5. 비상장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현행 상속세 물납순서의 배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235184021
16. 물납
'25.10.18 5:46 PM
(117.110.xxx.20)
ㄴ 물납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감정평가비용, 세무사 비용.
왠만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셔서 깔끔하게 현금 상속이 편해요.
17. ㅌㅂㅇ
'25.10.18 5:50 PM
(182.215.xxx.32)
뭔소린지..
18. 명의이전
'25.10.18 6:00 PM
(211.246.xxx.252)
사망자 명이로 둬서 안했고 취등록세 냈어요.
19. ㅌㅂㅇ
'25.10.18 6:04 PM
(182.215.xxx.32)
곧 개정예정..하지만 돌아가신 날짜로 법이 적용됨
10억에 50프로 안냅니다..
20. 그리고
'25.10.18 6:27 PM
(83.249.xxx.83)
현재 이재명정부는 국세미납자들 구제해줬죠? 아니, 국세조차 안낸이들을 왜 구제해줘요?
21. ...
'25.10.18 8:09 PM
(180.66.xxx.51)
원글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글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