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같은 권력이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토양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언제 어디서나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해설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 해설집 https://alie.kr/3NJYDqv )
Q. 사법행정위원회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 사법부 ‘법원 정치화’의 핵심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제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법원 내부 의사결정이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밀실재판의 근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 독점 구조를 바꾸어 사법행정권을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시민·학계 인사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법원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인사·예산·법원 운영 등 법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Q. 사법행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민주적 절차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어차피 위원장은 대법원장 아닌가요?
A. 위원장은 대법원장이지만, 더 이상 ‘단독 결정자’가 아닌 ‘1인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회의록은 공개됩니다. 또한 가부동수(可否同數)시 대법원장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결정권을 삭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언제 어디서나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해설집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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