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받고 3차 가면 무조건 입원해서 검사하나요?

암소견서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25-10-17 10:39:06

엄마가 2차 응급실에서 암소견서를 받았어요.

CT에서 장에서 이미 간까지 전이되었다고 보네요.

 

다음 수요일 대학병원 진료인데 검사부터 하자 할거 같은데 암검사 외래로 가능할까요?

엄마가 치매 등으로 요양원 계시고 기저귀 하세요. 이전 입원때에도 섬망이 심해 간병인도 포기하고

저도 엄마 간병은 힘든 처지예요.

치매, 섬망은 통합병원 불가라고 확인했고요.

본격 치료가 시작되면 입원이 불가피 하겠지만 검사단계라도 입원은 안했음 해서요.

 

금식등을 철저히 지키며 외래로 검사 받아보신 경우도 있을까요?

 

IP : 121.139.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o
    '25.10.17 10:50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네 , 외래로 검사 가능해요.

  • 2. mo님
    '25.10.17 10:51 AM (121.139.xxx.166)

    고맙습니다 :)

  • 3. .......
    '25.10.17 11:02 AM (112.165.xxx.185) - 삭제된댓글

    검사는 외래 가능해요.
    아빠가 몇달전에 암 4기 판정 받을때 외래로 왔다갔다하며 검사했어요.
    아빠도 장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는데 검사결과후 바로 입원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 가셨어요.

  • 4. 보통
    '25.10.17 11:41 AM (118.235.xxx.149) - 삭제된댓글

    이것저것 검사가 여러가지라
    2박 3일정도 입원해서 하는데
    (그래도 다 검사 못받고 퇴원해서
    수술전에 하나 남은거 검사받으라는
    분도 봤어요)
    외래로 하신다면 하루에 다 해주는게
    아니라서 여러날 왔다갔다 하셔야 할 듯 해요
    하셔야 될텐데 더

  • 5.
    '25.10.18 7:17 AM (223.38.xxx.46)

    현재 상태가 건강?하면 통원 검사 시키지만 식사를 못하시거나 의사가 보기에 치료가 급한 상황이면 입원 시켜서 검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1847 부세미...재밌다고해서 요약본 보다가 디테일 미쳤어요 6 디테일 2025/10/20 3,152
1761846 이재명 대통령만큼 약속 잘지키는 대통령도 없죠 14 ..... 2025/10/20 1,185
1761845 숙소추천좀 해주세요 5 ..... 2025/10/20 918
1761844 4 000 2025/10/20 1,857
1761843 Ct촬영후 결과바로 나오나요. 3 2025/10/20 1,291
1761842 공대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에게 10 기도합니다 .. 2025/10/20 2,095
1761841 대입 수시 면접 다들 학원보내면서 준비하나요 6 ㅇㅇ 2025/10/20 1,083
1761840 임태훈 소장 fb글 속보입니다 6 군인권센터펌.. 2025/10/20 2,738
1761839 박태웅 페북/ 기재부 나쁜 공무원의 표본 2 ........ 2025/10/20 1,104
1761838 버스에서 엄마가 넘어질뻔 했는데요 16 ..... 2025/10/20 3,596
1761837 오늘 혈압 높지 않아요? 1 가을이네 2025/10/20 1,664
1761836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구해오랬더니 범죄자만 데려옴? 29 ... 2025/10/20 3,688
1761835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하네"···블랙.. 5 ㅇㅇ 2025/10/20 3,982
1761834 상속세 증여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 타령만 12 ㅇㅇ 2025/10/20 1,584
1761833 대전복부초음파검진잘하는곳추천 점순이 2025/10/20 626
1761832 출발은 운동 도착은 시장아니면 마트 ㅠㅠ 10 ㅁㅁ 2025/10/20 2,303
1761831 꿈을 자꾸 꾸고 거기에 빨려들려가서 자꾸 자고 싶어요ㅡ 4 ㅡㅡ 2025/10/20 1,267
1761830 외국인 보유세만 올리면 돼요 18 ... 2025/10/20 1,680
1761829 굵은소금을 사용하려는데요ᆢ 8 소금 2025/10/20 1,393
1761828 코트입어도 되나요? 6 . . . 2025/10/20 1,909
1761827 직장 회식에서 성추행 그 이후, 후기입니다. 5 후기입니다... 2025/10/20 3,522
1761826 문재인 정권에서 보유세로 몇천 낸 사람입니다.. 46 ㅠㅠ 2025/10/20 5,082
1761825 도와주세요. 해산물 먹고 얼굴에 난 두드러기 3 ... 2025/10/20 1,477
1761824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도 논문개수가 중요한가요? 4 ㅇㅇ 2025/10/20 1,335
1761823 공포 질린 승객들 비명…"갑자기 '펑' 하고 불꽃&qu.. 4 ... 2025/10/20 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