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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살경우 27년에나 들어갈수 있을것 같은데요.ㅣ

조회수 : 3,011
작성일 : 2025-10-17 00:16:56

원하는 동이 집이 나와서 부동산갔더니 전세끼고 사는거라 27년 2월이 만기라그때 들어갈수 있다네요. 

저희는 그 옆동에 전세 살고 있고 26년 2월이 만기지만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지라 1년만 더 연장하는건 문제 없을듯한데 바로 들어가 살고 싶은데 내후년까지 기다려야한다는게 좀 걸리네요. 매매할때 이런경우도 있나요? 바로 이사못가고 한참 이렇게 기다렸다가 들어가사는 경우요. 

IP : 58.234.xxx.24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7 12:22 A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지금 사는 사람들 사는 기간 끝나야
    들어가지요

  • 2.
    '25.10.17 12:30 AM (14.38.xxx.186)

    무엇이 걸리나요

  • 3. 있죠
    '25.10.17 12:38 AM (67.161.xxx.121)

    당연히 있죠. 저희 부모님 그렇게 이사하셨어요. 살던 집은 새 주인이 전세 끼고 사려던 집이었고, 부모님이 새로 사는 집은 전세 계약 갱신해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살던 집에 전세 2년 살고 2년 후에 새로 산 집 전세 계약 끝나고 들어가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살던 집 팔을때 전세금 빼고 돈을 받았고요, 새로 산 집에 들어갈때 전세금 돌려받았어요.

  • 4. ...
    '25.10.17 12:57 AM (110.9.xxx.94)

    전세끼고 사는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오니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이면 대부분 내가 들어갈 날짜에 맞취 사는게 편하긴 하죠.

  • 5. ...
    '25.10.17 1:03 AM (211.194.xxx.68)

    원하는 동 원하는 층은 아무때나 못 사니
    기다려서라도 사야죠.

  • 6.
    '25.10.17 1:06 AM (58.234.xxx.248)

    문제될건 없지만 실거주목적이라 바로 못들어가서요....전세끼고 사는건데 시세보다 싸진 않고 오히려 고점에 사는 쪽에 가까워요. 대신 샷시 등 올수리 되있어서 도배정도만 하면 될것같구요.

  • 7. 있죠
    '25.10.17 3:23 AM (67.161.xxx.121)

    원하는 집이고 지금 사시는 집에 원하는 기간만큼만 연장이 되어서 이사를 두번 할 필요만 없으면 괜찮죠. 저희 부모님이 2년 기다린 집은 잘 나오지 않는 집인데 위치도 원하는 곳, 층수도 원하는 곳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 8. 1년월세로
    '25.10.17 3:49 AM (83.249.xxx.83) - 삭제된댓글

    살다 들어가는 방법도 있네요. 저희도 전세집 구할때 그렇게 구하기도 했어요.
    친정집에 들어가서 몇 달 살다가 본 집으로 갔고, 그동안은 포장이사로 재워놓고요.

    샷시 등 올수리 ....마음에 드네요. 그거 돈들여 하더라도 이삿짐 부려야하고 몇 달간 세살이 해야합니다.

  • 9. .....
    '25.10.17 7:27 AM (175.117.xxx.126)

    사면서 세입자에게 이러저러해서 실거주해야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해서 이사비 복비 주고 바로 나가실 순 없는지 정중히 부탁드려 보는 것도 방법이죠..
    안되면 할 수 없고요..

  • 10. 다른것
    '25.10.17 8:14 AM (39.119.xxx.127)

    사려는 그 집은 그럴수 있고요.
    문제는 원글님이 지금 전세집이에요

    내년에 1년 연장이 안될수도 있거든요. 집주인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집주인 상황이 바뀌면 집에 팔리거나 집주인 자녀가 들어온가서나 할 수 있어요. 아예 지금 계약서를 다시 쓰시던가 해야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연장 가능할거라고 구두로 그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수술비때매 집 파셔ㅛ고 저는 이미 사놓은 집이랑 때가 안 맞아 멘붕 ㅠㅠ

  • 11. ㅐㅐㅐㅐ
    '25.10.17 8:34 AM (61.82.xxx.146)

    토허제 지정지역은 아니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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