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치매인 친정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셔야 할것 같아요.
지방 집 팔아봐야 1억 정도
저희 집 근처 전세라도 구하려면 제가 5천에서 1억 정도 보태야 구할수 있을거 같아요
이럴 경우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혹은 공동명의 해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또 저희돈 보태서 집 구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내돈 묶어뒀는데 상속세까지 또 내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초기 치매인 친정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셔야 할것 같아요.
지방 집 팔아봐야 1억 정도
저희 집 근처 전세라도 구하려면 제가 5천에서 1억 정도 보태야 구할수 있을거 같아요
이럴 경우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혹은 공동명의 해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또 저희돈 보태서 집 구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내돈 묶어뒀는데 상속세까지 또 내면 좀 아닌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래요
효의 도리라나 뭐라나
증여맞아요
상속세는 전혀 해당사항 없구요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세요
원글님이 어머니 1억 드리면 증여 맞구요, 돌아가셔서 받으면 상속세가 나오는 건 맞지만 5억까지는 일괄공제라 상속세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세요
윗분들 말씀들처럼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를 원글님 명의로 하세요
다른 형제들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 다툴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