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
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
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
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
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
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어떤 법?
쥴리 법이요?
극우답다 ㅋ ㅋ
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