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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전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ㅇㅇ 조회수 : 2,387
작성일 : 2025-10-10 12:23:08

아버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쓴상태고(매도) 며칠후 잔금인데 당사자 본인이 위독해서 곧돌아가실거같은데 이럴때 사망하면 잔금때 아들 대리인이 가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다약속이된거라 매매해야하거든요

 

IP : 106.101.xxx.2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0 12:27 PM (180.83.xxx.253) - 삭제된댓글

    상속자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더라구요. 세무사 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 2. .........
    '25.10.10 12:29 PM (39.124.xxx.75) - 삭제된댓글

    저희 시부모님이 그랬어요
    시모가 상속으로 매매 그대로 진행했어요
    대리인도 괜찮을거 같은데 부동산에 여쭤보세요
    그 후 그 집엔 사는 의미가 없어서 월세로 뒀는데
    아직도 안팔려서 골치네요

  • 3. ㅅㅅ
    '25.10.10 12:43 PM (218.234.xxx.212)

    일단 매도인이예요? 매수인이예요?,

  • 4. 보시
    '25.10.10 1:14 PM (122.32.xxx.106)

    매수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책임은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약금 청구도 불가능합니다�.상속 포기 시 법적 효과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매수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포기하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며,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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