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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이런경우

알바 조회수 : 2,971
작성일 : 2025-10-09 23:04:44

5시간 주말 근무하는데 요즘 비수기라고 한시간 줄임

그건 이해 하는데 특성상 추석연휴 같은때 바빠서

연휴때 추석날 하루 빼고 근무했어요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예상외로 손님이 없고 매출도 크게 늘지 않으니

알바비 줄이려고 한두시간씩 일찍 들어가래요

연휴기간인데 하루 5시간에서 어떤날은 3시간 근무

어떤날은 4시간 근무 ㅠ

솔직히 주말 공휴일에 고작 3시간 일하려고 암것도 못하고 알바하긴 좀 시간낭비 같은데

앞으로도 공휴일에 알바로 나와서 손님없음

한두시간씩 일찍 퇴근 ㅠ 

이렇게 원래들 하나요?

매출 없음 그렇게들 한대요

IP : 58.29.xxx.1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죠.
    '25.10.9 11:08 PM (61.73.xxx.204)

    5시간으로 정했으면 5시간 일해야죠.
    다음 날은 2~3시간으로 정하더라도요.
    주인 맘도 이해하지만 5시간 일하러
    나오라고 한 것도 약속인데요.

  • 2.
    '25.10.9 11:12 PM (58.29.xxx.141)

    재료소진 되서 할일이 없어졌다고 한두시간 일찍 들어가라 하기도 해요 원래 재료소진 되면 알바생들 일찍 보낸다고 합니다

  • 3. 불법
    '25.10.9 11:15 PM (180.71.xxx.43)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5시간 계약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채워 임금을 줘야 합니다.

  • 4. 아니요
    '25.10.9 11:20 PM (122.34.xxx.61)

    불법이에요. 원래 그렇다는건 사장 말이고 계약된대로 임금줘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신거죠?

  • 5. 돈 안돼서
    '25.10.9 11:27 PM (211.208.xxx.87)

    안되겠다고 하고 그만두세요.

    제대로 계약서에 시간 정확히 써있는대로 일하고 돈주는 데 가세요.

  • 6.
    '25.10.9 11:47 PM (211.109.xxx.17)

    다른 알바 찾으세요.
    그 가게 글러먹었어요.

  • 7. ㅇㅇ
    '25.10.10 12:30 AM (223.38.xxx.118)

    고용주 입장인데 사람 부릴줄도 모르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금방 망할거에요
    배울것도 없고 오래 근무도 못할테니 이직 알아보세요

  • 8. ㅡㅡ
    '25.10.10 4:16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근로계약서 안썼나요?
    그거 들추어 얘기하면서..노동부에서 불법이라 하더라 말하고.
    5시간 쳐서 달라하고..그만둔다하세요.

    사람을 적게 쓰든가

  • 9. ㅁㅁㅁ
    '25.10.10 2:25 PM (182.226.xxx.232)

    보통 알바는 그렇더라고요 장사 안되서 들어가라는데 어쩌겠어요 가야지~
    차라리 손님 많고 일많은 그런곳에 가세요
    사장입장에서도 불법이라고 장사도 안되는데 그렇게 돈 줘가면서 써야한다니 억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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